○2020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심성 공약이 각 정당에서 분수처럼 쏟아집니다. 건강보험급여의 확대는 역대 모든 선거에서 등장한 메뉴입니다. 고령화시대는 건강보험급여의 확대가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닙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비급여항목의 급여항목으로의 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급여의 확대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기여금을 대폭 추가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재정적자는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자체의 상한선(보험료율의 상한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과 2). 보수 또는 소득 자체의 상한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영역의 확대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보험 당기적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보험료율 8%를 올리자는 견해는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정부 부담금을 확충하라는 요구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은 건강보험수요의 급증을 낳기에 해결책이 아리송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보수 또는 소득의 상한성은 각하라는 판결을 받아 본안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헌의 논리는 현행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인데, ‘요율 * 보수 또는 소득’이라는 산식을 일관하지 않고 보수 또는 소득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에게는 사실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논거였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청구권자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여 각하를 하였지만,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당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건보 지출이 늘어난 까닭이다. 건보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으로 적립금이 당장 바닥날 가능성은 적지만 적립금이 줄어들 경우 건보료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지만, 요양급여비 등 지출은 62조2,937억원에 달했다.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4조5,869억원, 2017년 7,077억원 등 건보재정의 흑자행진은 연속 7년을 끝으로 종료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71778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이 건강보험료 상한을 규정해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6항 및 시행령 32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50951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 어떤 정부라도 고령화시대를 맞는 건강보험재정의 확충은 불가피합니다. 미국, 일본과 유럽 제국도 건강보험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보험료율의 인상, 상한선의 폐지, 국가재정의 확대 등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법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선거는 이겨야 하는데, 비인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는 정치권과 재정확대가 부담스러운 정부 사이에서 건강보험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