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속담처럼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를 언급한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즉 2012. 7. 25.이후 새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는 이 조문을 이상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직연금 의무가입시대임에도 왜 경제부총리는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를 주장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언급하기 전에 퇴직연금이 이미 200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꺽기’, 즉 대출조건으로 퇴직연금을 무차별적으로 가입시켰습니다.
○퇴직연금은 일단 고객인 기업을 유치하기만 하면 ‘꿀 빠는’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고,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제한적인 운용규제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이지만, 근로자는 직접 가입자가 아닌 까닭에(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으로 가입자는 사용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만 꼬박꼬박 떼어갈 수 있고 실적책임은 그리 크지 않은 까닭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담당 직원들이 실적압박을 받기 마련이지만, 퇴직연금은 정부가 직적 규제를 하고 있는 상품이기에 실적이 나빠도 ‘정부탓’을 하면 면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용수수료명목으로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담당 직원들의 성과급까지 챙길 수 있는 노다지인 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회사들이 ‘돈이 되는’ 알짜배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덜했고,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청산의 최종적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기에 크게 위험이 가는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한다.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3번째 대책'을 논의 후 발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311021916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상당수의 사업장은 이미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운용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퇴직연금을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사실상 의무화가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