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같았으면 지금은 휴가철의 절정인 시간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시키는 생활계획표를 작성을 했겠지만 그것은 뒷전이고 실제로는 생활계획표와 무관하게 자기의 일정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표, 설계도, 청사진, 계약서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자신의 계획을 짜곤 합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석굴암, 타지마할, 경복궁 등 각종 건축물은 모두 미리 작성한 설계도를 기초로 축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향후 어떠한 내용을 근로계약을 주고받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대부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를 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이 정한 순서는 근로계약에서 실제 중요한 내용의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단연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에 향후 근로할 시간을 정하는 약정입니다. 노사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을 예정한 일종의 생활계획표가 근로계약서이기에, 실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적게 일하거나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를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실질적 합의이어야만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는 달리 덜 일을 하면 실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삭감하여야 하고, 더 일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적 기능은 통상임금의 산정 시에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선결적으로 정한 후에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임금분쟁의 대부분은 실은 소정임금의 산정 후에 발생합니다. 임금은 시간당 금전인데, 사전에 정한 임금의 사후에 구체적으로 근로하여 발생한 값을 구하는 분쟁이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