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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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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본질은 이익집단입니다.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의 선봉장이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철에만 충실합니다. 그런데 복수노조는 소속 노조 간에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급이나 직종 등이 이질적이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기에 복수노조가 생성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흔히 보는 운동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선발과정부터 활약까지 모두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부정이 발견되면 호된 여론의 비난을 받습니다. 복수노조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노조에서 대표로 선정된 노동조합은 공정하게 소수노조의 이익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익집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은 대표노조가 되었다고 하여 속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노조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대표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나머지 페어 플레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하여 냉정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1).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 즉 대표노조에게만 백지위임을 한 조항과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소수노조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함에도 대표노조의 전횡을 방치하는 백지위임을 보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은 노조 간의 평등권을 침해한 무효인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노조에게만 특혜를 부여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집단으로서 대표노조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이 되나, 소수노조의 근본적인 이익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는 명문으로 이러한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문 이전에 노동평등권이 구현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소수노조를 배려하는 법적 장치가 당연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 세부지침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1. 전략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위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노동조합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19. 10. 31. 선고 2017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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