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령에 적용되는 단위는 근로기준법 등 실체법령과 동일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즉 기업별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복수노조를 판별하는 기준도 기업단위입니다. 이 단위기업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법조문이 제시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5조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즉 하나의 기업에 동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본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만 미친다는 전제로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노조이든 복수노조이든 노조구성원인 조합원이 당해 기업의 과반수이상을 점하는 상황에서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나머지 비조합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각각의 노조와 별개의 교섭을 할 수도 있고, 노조들이 아예 교섭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서로의 합의로 하나의 단체협약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공통적으로 전 조합원에게 미치는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노조원 과반수에 미치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일단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면, 단체협약은 노조원들의 이합집산에 따라 새로이 노조를 구성하거나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존속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법정 안정성을 위함이며, 사용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단체협약이 존속함에도 노조원들의 이합집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을 부정하면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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