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교수를 두고 안정적인 직장, 지성인, 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대다수 국민이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수는 비정규직 교원의 이미지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출생자의 격감입니다. 1971년생은 102만명이 출생하였지만, 2019년은 겨우 29만 명만이 출생하였을 뿐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지자체의 소멸을 조명하고 있는 동시에 지방대의 소멸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수 자체가 격감하고 있는데, 지방대의 소멸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교수의 지위도 동시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은 1991년 한국이 ILO의 가입당시부터 ILO는 해고자, 실업자를 포함한 교원노조 및 교수, 공무원노조의 결성의 자유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6년 OECD 가입 이후 ILO와 같은 취지의 입법 권고를 수차례 받게 되었고, 김영삼 정부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 1. 29. 교원노조법이 제정·공포(법률 제5727호)되고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수노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로 정치권이 일관하여 교수노조의 출범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헌재)가 사립대 교수와 국·공립대 교수 모두에게 교수노조의 설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고 판시를 하였는데, 국·공립대 교수에 대하여도 노동3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지방대 중에서 지방사립대 교수의 지위는 특히 열악하여 비정규직 교원의 비중이 급증하고, 처우도 열악하여 지방사립대 학생의 양질의 학습권보장에 제약이 가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21세기 한국의 당면과제인데, 지방사립대의 열악한 환경은 양극화의 상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수노조의 출범은 설립자의 전횡을 막는 장치로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한국 사회는 박정희 정부 이래 과도하게 노조에 대하여 규제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근로자의 권리보장의 측면에서는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제도권에서는 유달리 노조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사건도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2020년 6월에 실린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는 ILO, OECD의 입법권고, 나아가 한-EU FTA에 규정된 블루라운드의 존재도 무시하고 ‘“해고-실업자까지 노조가입? 개정안 곳곳 독소조항” 경제단체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정부를 연상케 하는 낡은 진영논리를 내세우면서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경찰노조까지 허용하고 있음을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작성하는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북 전주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4시, 교수연구동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오재록 행정학과 교수와 김창민 슈퍼스타칼리지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절제된 가운데 열린 행사지만 열기만큼은 뜨거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축전을 보내 노조 출범을 축하하기도 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출범한 노조에는 370명의 교수 가운데 133명이 참여했다. 초대 교수노조 위원장을 맡게 된 오재록 교수는 “사학 민주화와 사회적 가치가 드높아지는 대학을 만들겠다”면서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변화된 대학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노조설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초·중·고교 교원으로 한정됐던 교원의 범위가 대학교 교원으로 확대되면서 교수노조 설립도 가능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68870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먼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중략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하여 보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의 특성과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신을 종합해 볼 때,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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