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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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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령에 적용되는 단위는 근로기준법 등 실체법령과 동일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즉 기업별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복수노조를 판별하는 기준도 기업단위입니다. 이 단위기업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법조문이 제시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35조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즉 하나의 기업에 동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본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만 미친다는 전제로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노조이든 복수노조이든 노조구성원인 조합원이 당해 기업의 과반수이상을 점하는 상황에서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나머지 비조합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각각의 노조와 별개의 교섭을 할 수도 있고, 노조들이 아예 교섭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서로의 합의로 하나의 단체협약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공통적으로 전 조합원에게 미치는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노조원 과반수에 미치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일단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면, 단체협약은 노조원들의 이합집산에 따라 새로이 노조를 구성하거나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존속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법정 안정성을 위함이며, 사용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단체협약이 존속함에도 노조원들의 이합집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을 부정하면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5(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9조의3(교섭단위 결정)

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63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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