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과거 경상남도 도지사 재직시절 진주의료원을 위법하게 폐업한 행위에 대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진주의료원 폐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떠나 공공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행위는 비난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당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노조해방구의 혁파’라는 정치적 소신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과 복지수준으로 경상남도 주민들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어 만년 적자운영으로 병원의 정상화가 어려웠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로 공공의료원이 지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홍준표 의원 개인의 정치적인 소신과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준표 의원 자신은 ‘귀족노조의 혁파’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절대강자가 되어버린 양대 노총의 근본적인 개혁은 정치권에서는 미미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100만이 넘는 조합원의 표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실은 노동조합의 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된지 오래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가 국회의원으로 변신하여 제출한 법률안이 주목됩니다. 노동조합의 개혁의 일환으로 노조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노조운동은 권위주의 정권과 투쟁을 하기에 노조의 회계는 ‘인싸’만 알고 조합원은 그 상세를 몰랐습니다. 실은 공개가 되면 노조운동 자체가 와해될 위험이 있었기에 많은 조합원과 국민이 용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대 노총이 보유한 조합비 등 재산은 수백억에 이릅니다. 양대 노총 자체가 이미 거대한 권력기구입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에 자신의 목소리를 낸지 이미 오래입니다. 양대 노총의 수장은 매 총선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절대로 약자가 아님에도 그들의 재무회계는 철옹성입니다. 깜깜이 운용은 이제 국민의 감시에 두어야 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도 조합원에게는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등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노조위원장 등 간부의 선거 시에 재무회계의 공방전은 이미 상수가 되었습니다. 노조간부가 조합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수많은 노조원이 재무회계의 감시를 요구했고, 법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이미 거대한 권력기구화한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입법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홍준표(대구 수성을) 무소속 의원은 27일 노동조합비를 고유 목적에만 쓰도록 하고, 500인 초과 사업장 노조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만 대의원·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 입법에 대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8&aid=0000657523
진주의료원은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 그 폐업은 피고 경상남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피고 경상남도의 도지사인 피고 3이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 7. 1. 전에 이 사건 폐업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 7. 1. 이후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죽어서 정책을 남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근 50년 전에 만든 대북정책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작동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쏘아올린 노조개혁의 첫발이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기간 노조와 양대 노총은 개혁의 무풍지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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