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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경기도버스의 준공영제의 확대를 음미하며> ○1970년대를 소환하는 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부제 수업’과 ‘만원버스’입니다. 모두 학생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검정색 교복을 입은 중고생이 ‘오라이’ 하는 안내양의 목소리를 따라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등하교를 하는 상황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원버스가 일상적이라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시내버스는 특정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인데, 이 노선을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것을 강학상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하면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학상 특허는 광의의 영업허가의 일종입니다. 노선허가를 둘러싸고 이전투.. 더보기
<노동법과 경제현실 : (feat 이마트 vs. 쿠팡)> ○태초에 ‘마트전쟁’이 있었습니다. 까르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강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마트는 이런 일련의 강자를 제압했습니다. 까르푸는 프랑스로, 홈플러스는 영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마트는 천하통일의 위세를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실패를 겪었고, 수장은 ‘멸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트가 아닌 새로운 인터넷 시장의 강자가 강호에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쿠팡! ○출범 이후 얼마까지는 맹렬한 위세를 보였지만, 쿠팡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제일교포 손정의의 거액의 수혈로 겨우 버티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조단위의 적자를 내다가 미국 증시로 진출하면서 기사회생하여 다시 재정적 토대를 갖춘 후에 다시 국내에서 위력을 .. 더보기
<임금체불죄와 고의, 그리고 정당한 사유> We human beings are apt to foget. ○제가 고교시절에 배운 영어 교과서에 있었던 말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두고두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납부일을 잊고 삽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보다는 세파에 찌들어서 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은 획일적으로 규율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채권은 금전채권입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납세자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임금채권은 금전채권입니다.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임금지급기일을 초과하면.. 더보기
<근로자의 개인회생절차와 임금채권의 압류> ○근로자보호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단연 임금채권보호제도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등 배당절차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부터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등 각종 노동법령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금전채권에 불과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는 파산 및 회생제도에 대하여는 상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로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만 연구가 진척되었을 뿐입니다. 파산 및 회생제도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는 어느 근로자의 개인회생신청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회생절차와 임금채.. 더보기
<공채와 추천서(A Letter of Recommendation)> ○다음 는 어느 중견기업의 공채에 대한 기사입니다. 법률이나 그 어디에도 공채 자체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채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착하였으며 오랜 기간 확고한 관례가 되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공정화법)은 채용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공정하게, 즉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지 채용절차 자체를 법률로 규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채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기에, 공채를 다룬 다음의 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유럽도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기사의 소감> ○2019년에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총선의 낙선과 당 대표직의 상실 그리고 대통령후보 경선 패배 등 일련의 불운을 겪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평성을 상실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도 간과하였기에 그는 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흑인이 만든 밥과 백인이 만든 밥이 다르지 않듯이, 인종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노동의 결과가 같다면 노동의 대가도 동등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은 외국인력도입에 소극적이었고, 보수진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내국인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3D업종의 취업에 기피를 하고, 출산률.. 더보기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차이, 그리고 전보명령의 정당성>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 초반에 ‘남북적십자회담’이라는 것이 남북적십자사의 주도로(사실은 남북 정부가 주도하여) 열렸습니다. 지루하게 예비회담이니 본회담이니 무수히 많은 회담에서 밀땅을 하다가 마침내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뭔가 남북사이의 교류가 진전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남북적십자회담은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북적십자회담이 무산된 직접적 이유는 아니지만, 남한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 간접적 원인이 된 북한 대표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차량을 회담장소 근처에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무늬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었고, 실제로는 양측의 체제선전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불.. 더보기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2022다286755 근로에 관한 소송 (가) 상고기각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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