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과 고용상 차별> 病身(병신), 指辣潑光(지랄발광), 환장(換腸) ○위 단어는 모두 한자어임에도 우리말에서는 욕설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자라는 말이 아닌 ‘병신’을 일상어로 쓰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적어도 장애인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현재 여성, 기간제근로자, 고령자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더불어 이제 실정법에서 정면으로 장애인의 차별이 금지되는 시대입니다. ○장애인인 원고가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이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의 내용입니다. 원고는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 화성시 9급 일반.. 더보기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그리고 대기발령> ○당나라의 시성(詩聖) 두보가 지은 춘망(春望)이라는 한시에는 그 유명한 國破山河在(국파산하재, 나라는 망했어도 산천은 변함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추상적인 단체와 자연은 본시부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우·러 전쟁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밭에 심어진 밀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보의 이 시는 엉터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한 나라에서도 의연한 산천을 보고 기특하고 감개무량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을 보고 감탄한 이상화 시인의 심경도 그랬습니다. ○정당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식사와 취침 등 일상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영되어야 합.. 더보기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요즘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지만, 과거 1980년대까지는 식당을 운영하면 밥은 먹고 산다는 말이 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카드가 없었고 대부분 현금결제가 보편적인 시절이었고 매출액의 누락도 기본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탈세가 일상적이었고 사회보험료의 탈루도 보편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의 수입은 열악해서 극빈층을 상징하는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였습니다. 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발언, ‘건설공사를 하고 나면 막도장이 한 가마씩 나온다.’는 전설적인 발언도 그 시절에나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막도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출역일보를 조작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재벌치고 건설사를 두지 않으면 바보취급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투명사회로 향합니다. 사회의 진보는 투명도의.. 더보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ㅇ(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가 의무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ㅇ(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 의무, 3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24.1.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 7419)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 더보기 <송은이의 눈물, 그리고 사용자의 눈물> ○요즘 걸그룹의 원형은 ‘SES’와 ‘핑클’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곡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연인 간에 ‘영원한 사랑’을 새긴 문구가 박힌 장신구도 덩달아 팔릴 정도로 핑클, 그리고 ‘영원한 사랑’은 초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누는 인간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란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오래 간직하자는 의미에서는 참말같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나약한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최상급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영원한 고액연봉입니다. ○다음 는 ‘"빚 수십억" 송은이 눈물…"커진 회사, 원하지 않았다"’는 송은이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송은이는 유쾌한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으로 승승장구하여 연예관련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더보기 <영업비밀의 침해와 근로자 및 법인의 형사처벌> ○대법원 판례는 법률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의 역동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투영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특히 화석화된 법학교과서속이 아닌 현실을 고찰하고 고뇌하는 법관의 모습이 그려져서 그 어느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을 기본구조로 서술이 됩니다. 주로 근로자가 피해자인 측면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돈을 횡령하는 장면, 그리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장면, 그리고 다른 회사와 야합하여 재직중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고유한 속성은 어느 노동법 교과서에서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선재하고 기업이 인적설.. 더보기 <사립대 교수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영어를 배우면서 교수(professor)와 교사(teacher)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대학교수에 대한 존경과 권위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교육을 현장에서 행한다는 점에 주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행법은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그리고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교원’이라고 ‘퉁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나 처우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초중고 교사와 같이 취급합니다. 정리하자면, 교육법령에서는 ‘교원’과 같은 명칭으로 통합하여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수’라는 명칭은 사회일반에서 예우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수라는 지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최저임금의 명과 암> ○나훈아의 히트곡 중에서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청춘시절을 갈망하지만, 인생은 비가역적입니다. 굳이 물리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래알같은 인생이 모인 사회도 비가역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를 갈구했지만, 국민들의 사고구조, 그리고 사회구조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바꾸기 어려운 것이 소비패턴입니다. 이미 듀젠베리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노벨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하면 대부분 고용허가, 체류자격, 최저임금,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수준 등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생산요소입니다. 외국인고용은 그 자체가 경제현상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러 오는 것은 자..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