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배우면서 교수(professor)와 교사(teacher)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대학교수에 대한 존경과 권위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교육을 현장에서 행한다는 점에 주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행법은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그리고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교원’이라고 ‘퉁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나 처우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초중고 교사와 같이 취급합니다. 정리하자면, 교육법령에서는 ‘교원’과 같은 명칭으로 통합하여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수’라는 명칭은 사회일반에서 예우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수라는 지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 즉 박사학위 등 장기간 전공분야에서 헌신적으로 공부해야만 비로소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교수는 각종 토론은 물론 정책의 입안 및 검증에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언론에서 괜히 교수의 멘트를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영입에 목을 메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면서 사회현안에 대하여 소신껏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치 및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대학교수에 대하여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라고 판시하여 강력한 카리스마를 공권적으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가 언제나 갑은 아닙니다. 특히 사립대 교수에게는 재단이라는 슈퍼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2020다282674)에는 ‘교수재임용제도’라는 교수의 슬픈 자화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재임용제도가 도입된 것은 연구도 안 하고 ‘놀고먹는’ 교수에 대한 통제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강력한 신분보장이 역설적으로 독이 되었던 현실에 대한 타개책인 셈입니다. 모든 제도는 남용이라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임용제도는 사립대재단이 교수를 길들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이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임용이나 정년보장임용에 관하여 재임용과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에게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대하여도 재임용에 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교원이 학교법인의 위법한 승진임용거부결정 또는 정년보장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위법성 요건은 승진보장 및 정년보장임용거부의 위법성 요건과 다르다고 하면서 교수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의 및 과실의 주체가 모두 재단임에도 양자의 위법성 요건을 형식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소박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대법원 판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임용이나 정년보장임용에 관하여 재임용과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에게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대하여도 재임용에 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교원이 학교법인의 위법한 승진임용거부결정 또는 정년보장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2020다282674)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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