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읽은 소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의아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증’이었습니다. 건강진단수첩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시민들은 줄기차게 ‘보건증’으로 부릅니다. 보건증은 족보 없는 서류가 아니며, 무려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에서도 ‘일명 보건증’이라 서술하면서 간접적이나마 보건증이라는 이름의 강인한(!) 생명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규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필요성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보건증도 필요하니까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정부공식 홈페이지에 보건증의 발급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
○유흥업소 종사자에게도 보건증이 강제됩니다. 실제로도 시, 군, 구 보건소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발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단기알바를 희망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보건증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식품접객업주나 해당 청소년알바생들이 과태료라는 제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건증이 뭐길래 이를 강제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자체는 정당합니다. 현실에서 보건증이 강제되는 대표적인 사업장은 식당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이라 규정합니다. 많은 시민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이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해당 시민을 넘어 그 가족, 나아가 직장에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군대나 학교 등의 집단급식이 행해지는 장소에서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보건증이 강제됩니다. 코로나19가 공중밀집장소에서 퍼져나간 것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리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2항은 매 1년 마다 식품접객업 종사자와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즉 보건증의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항목을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보건증의 정식 명칭인 건강진단결과서는 이러한 건강진단의 결과를 기재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건강진단의 결과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은 당연히 특정인에 대한 것이기에, 그 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보건증의 발급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는 관공서이기에 당연히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특정인의 신원확인을 전제로 발급되는 보건증이기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확인을 위한 공적 증명서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으로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사업장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인데,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업주는 보건증만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기에,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보건증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공적 증명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업주를 유죄취지로 원심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보건증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한다면 신원확인의 인증수단이 확대되어 청소년보호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이 훼손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보건증이 아니라 선배나 지인 등의 보건증을 제출하는 편법적인 신원확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얼굴사진이 박제되어 있지만, 보건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는 실무상 청소년알바생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보건증도 아울러 확인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대법원 판결>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제도가 폐지된 후 건강진단결과서 제도가 마련된 취지와 경위,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목적,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피검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검증절차 및 피검자의 동일성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도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비록 그 결과서에 피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3] 유흥업소의 업주로서는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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