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사극은 궁중암투를 빼면 끈이 없는 속옷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중암투 중에서 핵심은 단연 역모(逆謀)입니다. 그리고 사극 속의 역모는 대부분 발각되기 마련인데, 그 발각의 단초는 배신입니다. 배신은 벼슬자리 등 이권에 불만을 품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은 배신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세운 역모가 발각되는 것은 지난합니다. 배신은 조선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발각도 지인이나 친구가 배신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본격적인 배신의 현장은 밀수와 담합입니다. 특히 밀수는 공범자의 배신이 아니라면 현실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항의 엄청난 규모의 화물적재장소에 널린 컨테이너를 보면 현실에서 밀수를 잡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이 됩니다. 밀수가 발각되는 것의 상당수는 공범자나 그 지인이 이해관계에 따라 신고한 경우입니다. 담합의 경우에는 아예 리니언시(leniency program)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배신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각국 공정거래법의 실무입니다. 현실에서 리니언시제도는 경쟁자를 합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인물인 존 내쉬가 게임이론의 연구과정 중에 고안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도 공범자 간의 배신을 전제로 성립하는 이론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도 딥 스로트(Deep Throat)라 불린 배신자의 배신행위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배신행위는 상대적인 것으로 ‘당하는’ 쪽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대다수는 공익을 위한 용감한 행위로 봅니다. 이제 그 ‘배신행위’는 ‘내부고발’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내부고발은 전술한 공정거래법 외에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공공부분)’, ‘공익신고자 보호법(민간부분)’, 그리고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형사절차)’ 등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은 그 거창한 명칭과는 달리 절반 이상은 공범자의 일부가 불만을 품고 터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 보호법은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아예 공익신고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당한 ‘배신자’는 아닙니다. 특히 승진에 누락되었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자가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당당하지많은 않지만’ 일단 내부고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는 제63조에 특칙을 두어 ‘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괘씸죄로 보복감사 등의 불이익을 받는 후폭풍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내부자는 내부의 부당과 위법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그냥 묵인합니다.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부고발은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는 어차피 받을 감사 등 불이익이기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찔러보는 것이 많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3조는 “불이익 추정”이라는 제목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정된 조사능력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기에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게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직무 감사 실시 경위 및 유형 등에 비추어 직무 감사에 이를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음에도 직무 감사가 이루어졌거나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내부고발자가 괘씸죄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게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부패행위 신고 제도(내부고발제도)와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비교·형량의 문제는 본안에 대한 조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부고발자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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