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성가형 CEO가 상속형 CEO보다 유능하다, 라고 일도양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대표적인 상속형 CEO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보면,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보다 기업의 가치를 수백 배 이상 끌어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례로 자수성가형 CEO중에서 당대에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수성가형 CEO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상속형 CEO보다 더 도전정신이 충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일으켰기에 사업에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역사를 보면, 유달리 여성 CEO, 그리고 상속형 CEO의 경우에는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신사업에 도전하는 경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대재생산하거나 현상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예 남편에게 경영을 맡기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성에 따른 경영성향이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만, 서양의 경우에도 도전정신으로 신사업을 창출한 경영인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미국의 주요기업의 창업자는 모두 남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특별히 여성이 창업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여성 CEO는 남성 CEO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단체나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창업이 어렵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취업과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와 같이 취업과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기사는 거의 예외없이 여기자들이 작성을 합니다. 공무원호봉체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별과 무관하게 임금체계 자체는 동일하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차이 유무, 그리고 제조업직군과 3D업종 등 직업종사자에 따라 성별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한 상당수 여기자들의 왜곡된 주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과 승진에 대한 여기자들의 주장도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영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상법 제169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침팬지나 원숭이라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여성 CEO는 상속형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자수성가형 CEO나 상속형 CEO나 가릴 것이 없이 여성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했다는 아무런 실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세심한 경영수업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강조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당연히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도 남녀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지론은 ‘인재제일’로서 남녀불문 인재가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건희 회장의 지론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이부진 부녀 경영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여성근로자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토이자 삼성의 모토인 ‘인재제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재라면 성별이나 국적, 출신지역을 불문하고 채용하고 승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신라호텔은 유능한 인재가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우선이었고, 성별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마치 기업의 당면 목표이자 존립의 근거인 영리성보다 여성의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가 우선인 양 서술을 하였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며, 그 수출의 지분은 이건희 이부진 체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지분이 가장 큽니다. 삼성의 경영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인재가 우선이어야지 성별이 우선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기업은 영리의 증진보다 여성의 채용 및 승진확대가 목표인 양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자들의 이런 편향된 기사는 왜곡을 넘어 남녀평등의 이념을 왜곡합니다.
<기사> 기업의 관리자급 남녀 성별 임금격차는 임원급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승진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7일 2023년 양성평등 주간(9월 1~7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 2기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남녀 관리자 5011명(남성 1511명, 여성 3500명)과 인사 담당자 604명을 대상으로 2020년(1차), 2021년(2차), 2022년(3차) 총 3년간 조사를 했다. 남성 관리자의 월 평균 임금은 여성 관리자보다 높았는데, 특히 임원급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직급별로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수준을 보면, 과장급 93.4%, 차장급 93.8%, 부장급 95.6%, 임원급 90.2%다. 남성 관리자는 이직으로 인한 퇴사율이 3.1%로, 여성(1.1%)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 관리자는 실업이나 창업으로 인한 퇴사율이 2.1%로 남성(0.6%)보다 높게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3306?sid=102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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