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낳은 자녀는 물론 다문화가족 그 자신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와 귀화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민청의 신설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입안된다는 것은 그 결과의 반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지정하는 것(다문화가족법 제3조), 기본계획의 설립의무(제3조의2), 실태조사의무(제4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입니다. 다문화가족법 제12조.. 더보기 <2024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코로나19사태가 광범위하게 야기한 풍속도 중의 하나가 재택근무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직역에 한하여 재택근무가 이루어졌고 재택근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는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인식이 되었고 실제로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비싼 월세, 그리고 재택근무의 활성화 때문에 IT메카로 불리던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텍사스로 대거 이주하는 신 풍속도가 다큐멘타리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엉뚱하게도 근무장소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는 글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함을 캐치프레이즈로 유연근무 활용 지원금을 ‘고.. 더보기 <‘똥방’, 그리고 건설근로자의 인격권> 교도소의 죄수도 식사 때는 밥을 줍니다. 국정감사가 아무리 촉박해도 의원들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인권침해입니다. ○위 멘트는 14대 국회의원 시절에 고 김동길 박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발언의 요지입니다. 국정감사일정이 촉박하면 의원들이라도 식사를 거르는 관행에 대하여 비난한 것인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 이후로는 식사시간은 가급적 준수하는 관행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곰씹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죄수라도, 심지어 사형수라도!, 교도소에서 밥을 주는 것은 생명체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생명체로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대소변의 배출작용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식사만 하고 배출작용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 더보기 <건설기술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1970년대 영화들 중에서 ‘호스티스물’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미녀 정윤희가 주연한 ‘별들의 고향’을 시작으로 유사물이 우후죽순 상영되었습니다. 유사물이 범람하는 것은 호스티스물이 절정을 이룬 후에 성룡의 ‘취권’ 이후 무협물이 폭증하는 현상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유행이고, 나쁜 말로 하면 유사품의 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유행(?)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호스티스물에서는 천편일률적인 클리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스티스가 가난한 집안의 여성으로 생계를 위하여 호스티스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청순가련형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그 시절은 모두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호스티스로 전락하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당시에도 격렬한 .. 더보기 <직장갑질119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음미> ○1980년대를 강타했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제가요인 건전가요로 제작되어서 대중가수의 각종 앨범에 삽입되었는데, 뜻밖의 인기를 얻어서 대중가요화한 기구한 운명(?)의 노래입니다. 그 시절에는 건전가요가 의무적으로 대중가수의 앨범에 삽입되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아! 대한민국’에서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여 산과 들이 언제나 정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그 시절의 반발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실은 여름이면 폭우, 태풍 등 풍수해가 빈발했고 겨울에도 폭설 등의 자연재해도 그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 기차 및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많은 인력이 밤새 동원되.. 더보기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자의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대가 변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TV손자병법’에서는 업무를 게을리하고 업무실적이 없으면서도 꾸준히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을 두고 ‘월급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도 ‘월급도둑놈’이 워낙 많이 쓰여서 배우들의 대사에서도 전형적인 비속어인 ‘놈’자가 섞여 있었어도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월급루팡’이라는 신조어가 ‘월급도둑놈’의 의미를 대체했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월급루팡’이 뭔가 산뜻(?)하기는 합니다. ○월급루팡이든 월급도둑놈이든 사용자의 시각에서 성과도 없으면서, 즉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눈엣 가시입니다. 미국처럼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서 저성과자는 해고가 자유롭다면 당.. 더보기 <장애인과 고용상 차별> 病身(병신), 指辣潑光(지랄발광), 환장(換腸) ○위 단어는 모두 한자어임에도 우리말에서는 욕설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자라는 말이 아닌 ‘병신’을 일상어로 쓰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적어도 장애인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현재 여성, 기간제근로자, 고령자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더불어 이제 실정법에서 정면으로 장애인의 차별이 금지되는 시대입니다. ○장애인인 원고가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이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의 내용입니다. 원고는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 화성시 9급 일반.. 더보기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그리고 대기발령> ○당나라의 시성(詩聖) 두보가 지은 춘망(春望)이라는 한시에는 그 유명한 國破山河在(국파산하재, 나라는 망했어도 산천은 변함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추상적인 단체와 자연은 본시부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우·러 전쟁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밭에 심어진 밀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보의 이 시는 엉터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한 나라에서도 의연한 산천을 보고 기특하고 감개무량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을 보고 감탄한 이상화 시인의 심경도 그랬습니다. ○정당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식사와 취침 등 일상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영되어야 합..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