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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ㅇ(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가 의무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ㅇ(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 의무, 3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24.1.1.)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 7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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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 적용 |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4.1.1.)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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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24.1.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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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4.1.1. 잠정)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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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나.「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나.「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다. (신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마. (신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3.10.5.)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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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 □ 사업명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기간 ㅇ ‘21년~’23년(3년간) □ 지원조건 ㅇ 소요비용의 50%(최대 7천~1억원) □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
□ 사업명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 사업기간 ㅇ ‘24년~’29년(6년간) □ 지원조건 ㅇ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원) ㅇ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원) □ 지원대상 ㅇ(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ㅇ(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받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또는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참고)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공고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4.1월)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기준과 (044-202-8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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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 건축법령과 상이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 ㅇ(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 ㅇ(건축법령)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75미터 이하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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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ㅇ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ㅇ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24.2.1.)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 7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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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
□ 신설 |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ㅇ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수립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 감소한 경우 ㅇ (지원 기간, 주기) 1년간, 3개월 단위 ㅇ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예정) |
고용보험법 (‘24.1.1) |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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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대상 확대 |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4.1월)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 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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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
□ 청년연령 18∼34세 □ 월 57.7천원('23년)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90만원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 청년연령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 월 133.7만원('24년)에서 발생한 소득만큼 차감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월단위 지급액 50∼90만원 한도) *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90만원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43.7만원 지급 (133.7만원-90만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4.2.9.)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기획팀 (044-202-7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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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ㅇ 중소・중견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제도화 지원을 위해 컨설팅 제공(400개소)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ㅇ 중소・중견기업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안・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 일부 지원 (투자비의 5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 장려금 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용에 대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 지원 |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ㅇ 재택근무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 유형 전반(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에 대한 컨설팅 제공(400개소)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ㅇ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지 ㅇ 시차출퇴근・선택근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 신설(투자비의 70%, 250만원 기준, 3년) □ 유연근무 장려금(유형 추가) ㅇ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 장려금 월 10만원 추가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활용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4.1.1.)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 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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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연 2회 제출 ㅇ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상황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연 1회로 축소 ㅇ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4.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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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 임차비 미지원 |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신설 |
직장 어린이집등 설치·운영 규정 (‘24.1.1) |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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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설 | <신 설> |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신설) ㅇ (지원대상)‘23.10.1.~’24.9.30.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 (만15세~34세) ㅇ (대상기업) 빈일자리 중소기업,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ㅇ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ㅇ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
해당사항 없음 (’24.1.22.)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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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 특화 직업훈련 없음 |
□ 특화 직업훈련 신설·시범운영 ㅇ (대상)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18~24세의 청년, 200명 ㅇ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ㅇ (훈련수준) NCS레벨 2~4 수준(기존 폴리텍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ㅇ (훈련기간) 6개월 ㅇ (훈련내용) 전공,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23.7.4.)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과 (044-202- 7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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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신 설> |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 50%를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
국가기술자격법 (’24.1.1.)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 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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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 훈련분야 ㅇ 디지털 분야 중심 □ 지원대상 ㅇ 구직자 중심 |
□ 훈련분야 확대 ㅇ 디지털 분야 중심 → + 첨단산업 분야 + 융·복합 분야 + 기타 공급 부족 분야 □ 지원대상 확대 ㅇ 구직자 중심 → + 재직자 맞춤 과정 신설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운영규정 (‘24.1월)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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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하여 매출 및 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ㅇ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 ㅇ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 |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ㅇ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 ㅇ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4.1.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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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 신설 (당초 일반직종 훈련 및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돌봄분야 훈련을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으로 통합 신설) |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등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설 □ 납부한 훈련비 전액 환급 - 훈련 수료 후 훈련분야와 동일직종 취업 및 취업 후 6개월이상 근속시 선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4.1.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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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신 설> |
□ 대기업의 우수 훈련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도입 (‘24.1월~)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4.1월 예정)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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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
<신 설> |
□ 미취업 청년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신설(’24.1월~)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4.1월 예정)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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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E-9)특화훈련 확대 | □ 원청사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외국인력 대상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 도입(‘23.3월) ㅇ 조선업 시범운영 |
□ ‘E-9 특화훈련’을 조선업 외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본격 확대 추진(‘24.1월~)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4.1월)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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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60,74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4.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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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 재정지원 대상 ㅇ 사업주 □ 재정지원 요건 ㅇ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
□ 재정지원 대상 ㅇ 사업주 + 근로자 □ 재정지원 요건 ㅇ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3.4.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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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 보수교육 이수기간 ㅇ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ㅇ 매분기 6시간 등 □ 채용시 교육시간 ㅇ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1시간 ㅇ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 신설 □ 신설 □ 신설 |
□ 보수교육 이수기간 ㅇ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ㅇ 매반기 12시간 등 □ 채용 시 교육시간 ㅇ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 근로자채용 시 교육시간 1시간 ㅇ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4시간 ㅇ 상기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8시간 □ 일용근로자 교육 시간면제 ㅇ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ㅇ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의 경우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1/2이상 실시 ㅇ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 교육시간 감면 □ 교육내용 정비 ㅇ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3.9.27.) |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 8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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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공모방식 ㅇ 공단 지원품목 : 29종 ※ 신규품목발굴 - 제작·판매업체 (공급자) 방식의 제안제도 → 공단검토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시(연중)·공모방식(자율품목, 관리품목) ㅇ 공단 지원품목 29종 ※ 신규품목발굴·도입 - 제작·판매업체(공급자)의 제안제도 → 공단검토 → 도입 - 신청사업장(수요자)의 희망 제품 신청 → 공단평가(검증) → 지원 또는 도입 - 유관기관(중기부등) 추천 및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 공단검토 → 도입 |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23.8.4.) |
중대재해로드맵이행총괄팀 (044-202-8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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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
□ 비계 기둥 간격 ㅇ 비계기둥은 가로(띠장방향) 1.85m, 세로(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정성 확보 시 각 2.7m 이하 가능 |
□ 비계 기둥 간격 ㅇ 비계기둥은 가로(띠장방향) 1.85m, 세로(장선방향) 1.5m 이하로 할 것 - 다만,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②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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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제52조) 1.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 2.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 발생 3.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 4.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의 재사용 6. 그 밖의 잠재위험 |
□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의무(제52조) 1. ~ 5. (기존과 같음) 6. (신설) 구축물등의 주요 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기존 제6호와 같음)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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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
□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생략)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0] 강재의 사용기준 □ 제332조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생략) 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생략) 13.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 |
□ 제329조(재료의 사용기준) (생략)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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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1.14.)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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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평가대상 •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1천개 社) □정의개념 •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전담 조직 정의 □(공통항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현장점검 또는 행사참여 결과 반영 □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통합산정 • 정규직 비율 기준 최소 20% ~ 최대 60% □ (공통항목) 전담 안전· 보건 조직 • 1천위 外 업체 평가기준 부재 □ (가점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 인증받은 경우 5점, 심사 중인 경우 2점 |
□평가대상 확대 • 전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약 19천개 社) □정의개념 재정비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안전·보건 조직 정의 재정비 • 본사 안전·보건전담자 정의 신설 □(공통항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사업주 활동분야 배점 상향 • 현장 간담회 참여 등 사업주 활동 내용 명확화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개별산정 • 정규직 비율 기준 최소 40% ~ 최대 70% □(공통항목) 전담 안전·보건 조직 • 1천위 外 업체 평가기준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구성의무 고려 평가 세부기준 개편 □ (가점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명칭변경(KOSHA-18001 → KOSHA-MS) • 인증 심사 중인 경우 가점 상향(2→3점)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23.8.31.)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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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게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합리화 |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시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 등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
□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합리화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최초, 정기, 수시)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 수시 유해요인조사 생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년 예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 8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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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사각 지대 해소 |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제한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형태 기준 부존재 |
□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가능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설치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14.)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23.1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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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의무 부존재 |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ㅇ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24.3.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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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기준 강화 | □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낙하방지장치 설치 □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낙하방지장치 설치 |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ㅇ산업용 리프트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강화 ㅇ산업용 리프트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안전검사 고시 (’24.3.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 8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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