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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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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지만, 과거 1980년대까지는 식당을 운영하면 밥은 먹고 산다는 말이 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카드가 없었고 대부분 현금결제가 보편적인 시절이었고 매출액의 누락도 기본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탈세가 일상적이었고 사회보험료의 탈루도 보편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의 수입은 열악해서 극빈층을 상징하는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였습니다. 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발언, ‘건설공사를 하고 나면 막도장이 한 가마씩 나온다.’는 전설적인 발언도 그 시절에나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막도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출역일보를 조작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재벌치고 건설사를 두지 않으면 바보취급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투명사회로 향합니다. 사회의 진보는 투명도의 진전에 따라 병행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보편화는 식당매출액이 투명화되었고,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투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오야지에게 현금을 주면 오야지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다시 오야지가 일당을 현금으로 주는 고질적인 관행도 변했습니다. 이제 관급공사나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의 일용근로자에게도 직불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달청에서는 하도급지킴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도급업체 장비대여업체, 나아가 이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 직불을 강제하는 전산망을 확립하였습니다.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1178

 

그런데 일용근로자는 상용직과 근본적으로 다른 업무적 특성이 있습니다. 매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퇴직공제라는 일종의 보험을 고안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퇴직금은 그 실질이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의 성격을 구비합니다. 퇴직공제와 퇴직금은 그 성격이 다르기에 양자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공제사업장은 관급공사나 총공사비 50억 이상 등 일정한 범위여야 합니다(건설근로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6).

 

그러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가입을 기피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더욱 퇴직공제가입을 기피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기까지 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대응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전자카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 12. 31.자 보도자료 ‘2024. 1. 1.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것에서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전자카드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전자카드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그 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20241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20241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발급받아 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의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임시 번호를 발급 받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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