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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차이, 그리고 전보명령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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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 초반에 남북적십자회담이라는 것이 남북적십자사의 주도로(사실은 남북 정부가 주도하여) 열렸습니다. 지루하게 예비회담이니 본회담이니 무수히 많은 회담에서 밀땅을 하다가 마침내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뭔가 남북사이의 교류가 진전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남북적십자회담은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북적십자회담이 무산된 직접적 이유는 아니지만, 남한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 간접적 원인이 된 북한 대표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차량을 회담장소 근처에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무늬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었고, 실제로는 양측의 체제선전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억지와 궤변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지만, 박정희 정부도 독재를 감추고 체제를 미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남한도 못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둘 다 못사는 처지임에도, 남한이 잘산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유치한 차량몰이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당시 전국의 차량 자체가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시절에 행해졌던 학급당 호구조사에서 자가용 보유가구는 60명 기준 1반에서 많아야 둘, 셋을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북 모두 덤 앤 더머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량이 넘쳐나서 신차는 물론 중고차의 수출이 남한의 주요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저개발국의 중고차수입상이 떼돈을 버는 실제는 유튜브를 검색하면 주르르 쏟아집니다. 교통혼잡과 주차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사업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발레파킹이 누구나 알아듣는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법정공방 중에서 대법원이 경비원의 주차업무를 이유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것은 언론에서도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1970년대의 찌질한 시절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주차단속은 이제 전국의 모든 아파트, 빌딩, 도로 등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집니다.

 

그런 시대이기에,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286755 판결)은 주차단속업무에 대하여 시사점을 줍니다. 위 판례 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의 전보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권리남용의 법리에서 차용한 기존의 생활상 불이익론(대법원 1995. 8. 11. 선고 9510778 판결)을 반복하여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권리나 권한은 남용하기 마련인데, 실제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권리자나 권한자의 권리나 권한을 부정하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론으로 전보명령이 부정된 사례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에서 주목되는 방론은 대법원이 도로교통법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단속업무는 피고가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여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대목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아파트 구내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단속업무를 하고,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를 합니다. 구청에서 고용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본래 주차단속업무 자체는 단순·반복의 업무입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실정법이 공무원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모범택시기사와 교통경찰의 교통정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사점이 도출됩니다. 단순·반복의 업무에까지 공무원을 고수할 것인가는 국가재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출산률의 급감으로 향후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실정법의 해석에만 충실해야 하며, 그것이 실은 사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방론으로 제시된 도로교통법상의 현실이 우려를 낳습니다.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286755 판결)


<대법원 판례2>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10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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