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총선의 낙선과 당 대표직의 상실 그리고 대통령후보 경선 패배 등 일련의 불운을 겪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평성을 상실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도 간과하였기에 그는 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흑인이 만든 밥과 백인이 만든 밥이 다르지 않듯이, 인종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노동의 결과가 같다면 노동의 대가도 동등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은 외국인력도입에 소극적이었고, 보수진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내국인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3D업종의 취업에 기피를 하고, 출산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외국인력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은 전 세계가 이민전쟁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현장인력과 우수인력을 모두 흡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주요 원인이 EU영내 저렴한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갈등 문제라는 것, 그리고 물가폭등으로 영국이 망해가는 것도 3D업종의 외국인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수준입니다. 외국인력에 배타적인 일본도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청년들이 일본취업으로 발길이 몰리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다음 <기사1>은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이 외국인근로자의 현실과 그에 따른 역풍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풀고 이를 받아서 기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1>의 주요 내용은 1).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의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1만2100명 중 26.4%인 3200명이라는 점, 2).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으로 요약이 됩니다. 아니나다를까 외국인근로자를 혐오하는 네티즌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자체를 박탈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농부, 어부부터 건설, 제조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이제 일상이 된 한국사회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을 확대하고 이민청의 신설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고용보험의 가입 자체가 거부되기에,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늘었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절대숫자 자체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기사1>의 주장 중 2).의 내용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에,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만 내고 권리는 박탈하겠다는 주장은 한국의 대외이미지 실추와 국제통상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제는 1).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의 100% 이상이라는 의미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급액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이라는 제목으로 실직자의 실업급여액은 ①이직자의 평균임금의 60%, 그리고 ②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라는 지급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①의 경우 중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따라서 위 1).의 사례는 외국인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실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임금액에 하향비례하는데, 임금대체율을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한국경제는 돌아가지 않는 기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산업현장을 누비는 외국인근로자가 있어야 국민경제는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차별하면 할수록 국민경제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대외이미지를 추락시키면 수출전선에 지장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K-한류가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더욱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악마화하면 그 후과는 한국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기사1>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의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1만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계속 심화되는 추세다. 2016년 23.9%(1100명)에서 2018년 33.3%(2200명)로 급증한 뒤 2020년 들어서는 37.3%(5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00명), 지난해 26.4%(3200명)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7년간 실업급여를 타간 외국인 근로자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25617?sid=102 <기사2> 한국이 새로운 인구폭탄을 맞았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에서 '인구소멸국가' 제1호로 한국을 지목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붕괴돼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미 2020년에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거쳤다. 한국 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965년 6명, 1970년 4.07명, 1983년 2.08명, 2003년 1.19명,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프랑스 1.83명, 미국 1.6명, 영국 1.56명, 독일 1.53명, 일본 1.3명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는 전쟁이나 기아 같은 재난 시기에나 나타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러한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인구는 2100년에는 반 토막이 되고 2300년에는 0이 될 것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165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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