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거의 보이지 않는 속담이 ‘짚신도 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결혼이 대세이던 1990년대까지는 이 속담으로 미혼 남녀를 위로하던 것이 그 시절의 풍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혼이 대세까지는 몰라도 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예전의 풍속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에도 독신자의 일상을 담은 것을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총각’ 유튜브는 이 방면의 나름 네임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1bJH7vwQgM
○독거노총각은 위 유튜브에서 2023. 8. 월급을 200만원 받고 73만원의 생활비를 썼노라고 독백을 합니다. 3천만원짜리 시골아파트에서 사는 처지를 나름 만족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폭등으로 대도시 무주택자의 불만이 폭발했던 순간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시골의 소형평수 아파트는 억대가 아닌 천만원대가 흔합니다. 심지어는 천만원짜리 아파트도 아직 존재합니다. 아무튼 200만원의 월급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총각의 생계가 가능한가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물가를 보면 생계 자체가 오리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자매품(?)인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당연히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반영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최저임금의 성격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의 취지 자체는 그 성격상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던 개념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호구지책(糊口之策)이라는 한자성어, 입에 풀칠을 한다는 속담 등 우리의 조상대부터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개념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사회복지의 연구에서 최저생계비의 개념이 고안되어서 마침내 법령에 구체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생활보호제도에서도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은 이미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생활보호제도를 승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에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1). 국가 차원에서, 2).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금액은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비용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최저생계비의 이상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최저생계비가 현실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공간은 압류절차와 회생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압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현재 185만원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채무자라도 먹고 살 돈은 남겨줘야 한다는 인도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네바협약에서 전쟁포로라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한다는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는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채무자를 돕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은 유지되어야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상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규정합니다. 매년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각각입니다. 위의 독거노총각은 좋게 말하면 안빈낙도를 즐기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궁상맞은 인생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최저생계비가 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법령상의 제도는 획일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나 모두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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