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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알바생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000 Project)’> ○오래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외화 중에서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의 하나가 가난한 하버드학생들이 알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버드대학생들 모두가 부잣집 자녀들이 당연히 아니기에, 가난한 고학생은 접시닦이(이 영화의 주인공인 ‘하트’가 했던 알바였습니다) 등 알바를 전전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버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묘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버드대학의 학비는 살인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물론 부잣집 자녀들 중에서도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서 환호를 하였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 방영된 시대에는 한국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외국인이 한국으로.. 더보기
<장희빈의 주술, 그리고 법률상의 상당인과관계> ○지금은 고인이 된 사극작가 신봉승이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던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명회요, 다른 하나는 장희빈입니다. 둘 모두 풍운아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들의 드라마틱한 인생 전개는 딱 드라마의 소재로 그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희빈은 궁중암투와 여인들의 질투와 당쟁을 둘러 싼 권력에의 의지, 그리고 미모라는 것의 여성의 가치 등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기에,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드라마라는 것은 갈등이 뚜렷해야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장희빈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갈등은 단연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입니다. 장희빈 드라마는 지나치게 장희빈을 악마화했다는 최근의 비판이 있지만, 역대 장희빈 드라마는 장희빈을 악으로, 그리고 인현왕후는 선으로.. 더보기
<근로자의 고단한 인생지표 두 가지 : 채무불이행자명부와 급여압류> ○노동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적여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입니다. 간혹 급여압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있어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국의 급여소득자 중 광의의 근로자가 근 2천만명이 넘고, 채무불이행자(일명 ‘신용불량자(신불자)’)가 100만명 내외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 자체는 고도의 법리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에, 치열한 현실을 규율하는 노동법, 그리고 그 노동법을 서술하는 교과서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및 법인 포함 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바로.. 더보기
<‘휴일대체’ 및 ‘근로자의 날’의 근무대체에 대한 ‘기사’ 유감> ○요즘에 거의 볼 수 없는 말이 기자를 두고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기자는 대단한 식견을 지닌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고학력 인텔리가 기자가 되는 것이 과거의 보편적인 양상이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고려대 출신도 기자가 되냐?’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메이저언론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기자의 거의 주류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 외에 고학력 전문직이 증가하는 와중에 기자의 사회적 지위는 예전만 못합니다. 메이저언론의 기자는 아직도 명문대 출신 엘리트가 즐비하지만, 마이너언론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의 부족은 물론 영어의 번역마저 엉터리인 경우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진정 심각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그리고 .. 더보기
<찍새와 딱새, 그리고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급여채권> ○한국을 대표하는 자격사이자 전문직은 단연 변호사와 의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법정드라마와 의학드라마가 무수히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드라마 대부분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문제’ 또는 ‘판사 또는 검사와 변호사 간의 문제’에 집중이 되며 ‘법무법인과 변호사 간의 문제’는, 특히 금전적 분쟁 등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학드라마에서도 병원 경영진과 의사 간의 금전분쟁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에 관한 다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나아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사와 그 소속법인에 대한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세계도 인간 세상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인간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 더보기
<탕후루 알바의 월 375만원 월급과 시급의 계산> ○‘쟁이’라는 접미사는 대부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쟁이’라는 접미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단연 ‘월급쟁이’입니다. 절대다수 한국 근로자가 월급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는 대부분 정액의 급여를 받습니다. 날수가 최저인 2월이나 날수가 최대인 31일인 달이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수가 달라지면 모수가 달라지기에 정액의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의 시급도 당연히 달라지나, 이렇게 모수를 고려하여 시급이 달라진다고 보는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 시급 자체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주급, 그리고 월급으로 표기되는데, 이 최저임금도 달에 따라 날수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달 날수가 다름에도 시급 자체는 매일이 동일하다고 가정.. 더보기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年 2000만원 덜 받아’라는 기사에 대하여>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총 12년의 과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사회과학에서도 과학적 방법을 배우니까 정규학교의 교육 중 절반 이상은 과학적 사고방식과 분석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배우는 이유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결과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분석적 사고가 학교를 졸업하고나서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살이에도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야 각자의 인생살이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는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年 2000만원 덜 받아’라는 제목으로 여성근로자의 차별적 급여를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차별적 급여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원인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한국인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 절.. 더보기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문의 또는 지시> ○화담 서경덕이 황진이를 그리면서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내 님 오리마난, 지난 닢 부난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하는 시조를 지은 시절을 생각하면 스마트폰은 하늘과 땅이 놀라고 자빠질 정도로 혁명적인 문물입니다. 연인과 달콤한 밀어를 나누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는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업무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세상일이 다 그렇듯이, 스마트폰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군복무를 하는 아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소대장은 물론 사단장에게까지 병사의 부모다 ‘해줘’를 하기도 하며, 과거에는 자녀가 얻어맞아도 항의는커녕 자녀를 나무랐던 부모가 선생님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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