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외화 중에서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의 하나가 가난한 하버드학생들이 알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버드대학생들 모두가 부잣집 자녀들이 당연히 아니기에, 가난한 고학생은 접시닦이(이 영화의 주인공인 ‘하트’가 했던 알바였습니다) 등 알바를 전전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버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묘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버드대학의 학비는 살인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물론 부잣집 자녀들 중에서도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서 환호를 하였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 방영된 시대에는 한국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외국인이 한국으로 유학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의 사례처럼, 유학생 신분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1>이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유학생들이 전부 배움의 길을 위하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늬만 유학생이고 실제로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에는 입학은 해놓고 수업은 전폐하고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 <기사1>의 내용처럼, 유학생 신분(D-2, D-4 비자)의 체류자격을 얻고 난 후에 단기취업을 하는 경우(일명 ‘알바’)는 학업을 위한 보조적 활동으로 보아 체류자격의 변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취업을 위한 목적의 체류라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이 정식 고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보니, 대부분의 취업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전형적인 불법체류자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형은 유학생이고 지방대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처지이다 보니, 지방대 당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신고 등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돈줄’이기에, 외국인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눈감아주는 비교육적 처사를 남발했습니다.
○불법과 합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교육당국과 노동당국, 그리고 출입국당국은 의기투합했습니다. 차라리 외국인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로 변신을 시키자는 합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2>의 내용은 이를 담고 있습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000 Project)’라는 것 중에서 ‘Study Korea’라는 것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300,000 Project’라는 것은 외국인유학생의 숫자를 무려 30만까지 늘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30만명의 유학생은 재학 중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취업전선으로 적극적으로 보낸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30만명의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여 지방대의 재정을 확충하고(꿩 먹고!),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알 먹고!) 방법으로 대전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지만, 실은 진보와 보수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외국인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는 이심전심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방대의 육성, 지방소멸의 방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유치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율적(!) 방안을 정치권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없으면 지방대는 몰락이 확실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농어촌이 몰락할 것이 확실합니다. 슬프게도 외국인이 아니면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기사1>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1만322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유학생 신분(D-2, D-4 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학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시간제 취업에 나선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4171명에서 지난해 1만237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허가자 수를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자영업 구인난과 비싼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소했던 대면 서비스업 수요가 회복하면서 구인 수요는 늘었지만 배달 등 플랫폼 노동 증가로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줄었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45)는 “구인 공고를 냈더니 연락 온 사람 6명이 전원 외국인 유학생이었고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유학생 취업 조건이 까다로워서 정식 허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유학생의 취업 허용 시간은 학위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15/116475722/1 <기사2>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과 취업, 정주 여건까지 마련하는 유학생 종합대책이 나왔다. 지역기업과 자치단체가 유학생 유치전략을 수립하면 범부처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000 Project)’을 발표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해 첨단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신입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라며 “유학생을 정착하게 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설해 지자체가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정착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학생에게 국내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부만으로는 약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라이즈를 통해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새로운 유학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과 연계해 해외인재를 유치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54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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