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적여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입니다. 간혹 급여압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있어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국의 급여소득자 중 광의의 근로자가 근 2천만명이 넘고, 채무불이행자(일명 ‘신용불량자(신불자)’)가 100만명 내외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 자체는 고도의 법리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에, 치열한 현실을 규율하는 노동법, 그리고 그 노동법을 서술하는 교과서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및 법인 포함 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갚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신불자등록이라 불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기에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 실무상 이 요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라는 요건 외에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요건이 대등적으로 규율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외에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수락한 어음의 공증입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명 ‘은행도어음’이 아니라(요즘에는 은행에서도 전자어음을 사용합니다), 속칭 ‘문방구어음’이라 불리는 어음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것은 법원의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공증한 후에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불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문에서는 ‘이행기의 경과’라는 문구가 없으나,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할 수 없기에 당연히 이행기의 경과는 해석상 당연히 요구됩니다.
○법원에서 신불자등록사건은 사건번호를 ‘카불’이라고 붙이며 그 실질은 비송사건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신불자등록이 개인의 신용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신불자등록이 되면 범죄사실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처럼 주소지의 시, 군, 구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과 구청 등에 자신이 신불자라는 것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불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각종 금융회사에 이 자료가 송부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한국은 IT강국입니다. 금융회사에 금융통합전산망에 불명예를 추가하여 등재하는 셈입니다.
○신불자등재는 채권자의 신청 당시는 물론 등재 이후에 돈을 갚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의신청 및 등재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간혹 채권자가 등재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취하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률적 해결장치’는 아닙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에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미워도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한다는 인도주의가 발현된 경우입니다. 교도소의 죄수도 밥은 먹고 살게 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액 미만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 금액은 185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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