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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블랙컨슈머와 배달라이더> ○악마는 어디에도 있고, 누구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쇼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어느 배달라이더가 ‘고객이 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한 음식을 먹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배달이 사실상 완료된 직후이므로, 소유권도 고객에게 이전했다고 봐야 하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고객이 팁을 주지 않았기에 그 팁에 상응하는 배달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황당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악마로 변신한 배달라이더의 사연은 각종 커뮤니티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고객이 악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지는 고전적(?) 방법처럼 음식에 벌레나 이물질이 있다고 사기를 치고 무전취식을 하는.. 더보기
<육아휴직과 폐업 : (feat. 체리피커 vs. 경력단절녀)> ○경제학에서 생산요소는 크게 노동(L)과 자본(K)으로 대별합니다. 생산요소는 당연히 투자의 대상으로 보며, 노동은 가변자본, 자본은 고정자본으로 각각 보아, 가변자본의 증가, 즉 노동이라는 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체감한다는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노동력을 가변자본이자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만, 노동법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봅니다. 양자는 물론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의 속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최근 채용이 극히 보수적인 접근방법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공채시스템이 사라지고 경력직채용이 대세가 된 지 오래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 더보기
<전원주의 눈물, 그리고 가사근로자> ○1970년대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직업군이 ‘식모’입니다. 그 명칭 자체가 비하적 의미를 담은 전형적인 멸칭으로 지금은 아예 사어가 된 말입니다. 그리고 법명에서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은 ‘가사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식모’라는 명칭에 대하여 특별히 비분강개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도 대전 출신으로 그 시절에 유달리 식모는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역비하는 1970년대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관성적으로 행해졌는데, 충청출신은 ‘식모’ 또는 ‘하인’, 그리고 호남출신은 ‘조폭’이나 ‘배신자’ 같이 비하적으로 그려진 것에 반하여, 영남출신은 ‘장관 등 고위급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의 사장 등.. 더보기
<일본의 최저임금과 한국의 최저임금> ○어려서 제일 짜증 나는 말이 학교 선생님들이 ‘일본은 어떤데 우리나라는 어떻다.’라는 비교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자체가 부당하거나 양국인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는 비교방법론 자체가 부적절함에도 한국과 한국인을 무조건 깍아내리는 자학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령, ‘일본은 예의가 바르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일본은 추상적인 국가이기에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예의’가 성립할 수도 없고, 나아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일본인이 예의가 바르다, 라고 사용하려면 일본인 전체가 예의가 바르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통계도 없습니다. 실은 예의의 평가지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지표입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흉악범이.. 더보기
<방학, 그리고 교사들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의 여론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에서 학부모갑질 등 민원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 등이 주축이 되어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그 대강입니다. 여론전의 와중에서 주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교사는 방학중임에도 급여를 받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민간기업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왜 교사는 특혜를 받는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후자는 전자에 준하여 신분을 보장받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더보기
<당쟁과 부당인사명령> ○인류역사상 무수히 많은 당대의 석학들이 이상향을 설계하고 실천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이상향을 설계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불가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가치는 다름 사람도 좋아하기 마련이라는 평범하지만 무척이나 잔인한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원 자체의 희소성으로 풀이합니다. 공짜점심은 없으며 자원을 얻기위하여는 어떤 형태로든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경제학에서는 설명합니다. ○조선의 당쟁도 근본적으로는 벼슬이라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실학의 거두 이익은 ‘붕당론’에서 벼슬자리싸움이 곧 당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물론 당대의 평범한 백성들도 모두 알던 냉정한 현실이었습.. 더보기
<2024 최저임금(9,860원)의 결정, 그리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소감> ○최저임금제도는 현행 헌법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988년 이래 매년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글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당초에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근로소득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미달하였기에, 최저임금 수준 내외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현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졌기에 최저임금이 단순노동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표준임금으로 격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과정이 국민스포츠가 되었고, 평범한 시민들도 언쟁을 벌이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매년 이맘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관련 기사가 홍수를 이루는 것은 이제 흔한 광경입니다. 그런 기사의 홍수 속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 더보기
<외국인노동력, 그리고 E-7-4비자> ○외국인노동력의 수급문제는 경제부처, 농림수산부처,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범 정부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칭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한 어조로 외국인노동력의 수급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연까지 하면서 직접 챙기는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한 장관의 발언은 수긍이 가는 점도 있고,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검토해 봅니다. ○한 장관은 인구문제를 제일 먼저 들면서 출산률 회복정책의 실패사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출산이나 결혼 모두 개인의 인생관과 사회적 인식 등을 넘어 당사자의 경제적 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기에, 개인주의화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출산률의 급격한 증가가 어렵다는 한 장관의 인식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 대안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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