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현행 헌법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988년 이래 매년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글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당초에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근로소득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미달하였기에, 최저임금 수준 내외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현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졌기에 최저임금이 단순노동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표준임금으로 격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과정이 국민스포츠가 되었고, 평범한 시민들도 언쟁을 벌이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매년 이맘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관련 기사가 홍수를 이루는 것은 이제 흔한 광경입니다. 그런 기사의 홍수 속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 날에 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다음 인터뷰 <기사> 속에서 ‘"(최저임금이) 과거에는 노동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최저임금이 저소득근로자의 사실상 표준임금이 된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경제부처도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가 불철주야 개고생(!)을 해서 결정한 액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상사입니다. 역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의로 변경하는 전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860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최저임금을 주목하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위 인터뷰에서 ‘되도록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합의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과 최저임금이 저소득 근로자의 표준임금이 된 현실을 아울러 두루 음미해야 합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단골손님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바로 이 최저임금입니다. 가계소득의 기초터전이라는 점도 아울러 음미해야 합니다.
○‘실증적인 증거’를 강조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발언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할만한 수준에 와있기에 결정 방식도 선진화해야 할 대목이 많다.’는 발언을 결합하자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지표를 포함한 실증적인 지표를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증적인 지표가 아니라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급격하게 인상하여 발생했던 후과를 반성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최저임금은 다양한 지표가 책정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이나 노사 간의 임의적 합의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결정은 단순하게 최저임금액의 숫자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FR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이 무수히 많은 경제지표를 참조하고 각종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입니다. 기준금리의 결정이 최저임금의 결정보다 훨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진영논리나 정치권의 감정낭비가 거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왜 국력낭비와 노사대결, 그리고 이념갈등이 등장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사> 공익위원 중 한 명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이끌며 느낀 소회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사람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최저임금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돼서는 앞으로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5년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되도록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합의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할만한 수준에 와있기에 결정 방식도 선진화해야 할 대목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 정도로 올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최저임금이) 과거에는 노동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76397?sid=102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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