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에 대하여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움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도 진지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서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인 안회(顔回)의 인품과 학식에 탄복하여 남긴 말입니다.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는 교훈을 남긴 공자답게 꼰대정신을 버리고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무려 2,500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활개치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제 대학의 직속후배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지성과 품격 모두 상급에 속하는 정치인으로 선배인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물론 제가 감히 공자와 비교할 처지는 아닙니다). 다음은 이탄희 의원의 빛나는 명언퍼레이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옹성같은 양당체제가 확립되었기에, 정책이나 공약의 개발보다는 상대 정당과 후보자를 비난하는 손쉬운 방법을 취하는 후진정치시스템을 비난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국민은 후보자 개인과 주변인사들의 비난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탄희 의원의 발언은 실은 뼈저린 자기반성이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7Ields1m3mU
○그런데 정치권의 이런 자기고백과 자기반성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상의 양당정치 등 노사관계의 해묵은 고질병에도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질병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돌직구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날려봅니다.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각각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한다고 법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속집단을 전혀 ‘대표’하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나무위키’의 설명을 봅니다. 나무위키에는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권에 속하는 비정규직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주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라고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문제점은 나무위키가 생기기 훨씬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양대노총의 간부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감투’를 쓰는 문제점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지적되어 온 사안인데, 수십 년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전부 경총이나 전경련의 간부들입니다. 개중에는 재벌기업의 ‘마름’ 정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공익위원들은 공무원과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정규직 근로자들’인 셈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이들을 대변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지도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언필칭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인상의 논거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전혀 살갑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의 결정에 즈음하여서만 유독 이들을 배려하는 주장을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배려한다면 각종 복지제도나 임금체계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에 대하여 투쟁을 했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픔과 차별은 이미 드라마 ‘미생’과 ‘직장의 신’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들 드라마에서는 비정규직의 가해자가 다름이 아닌 정규직임을 확인사살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극중 악녀 박연진의 대사처럼, 가장 큰 가해자는 가족(여기서는 ‘정규직 동료 근로자’)인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하여 각종 노동관련 기구에서 사용자대표나 근로자대표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만의 리그’를 철옹성처럼 쌓았습니다. 실은 이것은 정치권의 양당정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은 이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여야 합니다. 문득 미국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구호, ‘대표없이는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패트릭 헨리의 절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백성을 대표하는 의회의 구성을 요구했던 장면도 떠오릅니다.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권에 속하는 비정규직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주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위주의 조직이고,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 중 경총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그나마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을 추천하지만, 정작 이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최저임금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라는 특성상 최저임금은 대체로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대부분이 집단 퇴장한 후 공익위원과 일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남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게 거의 정례화되었을 정도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들도 정작 공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위촉되며, 직업은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무위키 ‘최저임금위원회’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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