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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그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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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영화 친구는 아직까지 대중에 회자되는 유행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됐다 마이 무따 아이가!’가 그 대표적인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임팩트에서 가장 화끈한 것은 극중 교사로 분한 배우 김광규가 했던 바로 위의 말,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입니다. 문제의 이 대사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극중 교사 김광규는 시계를 푸르면서 검정색 옛 교복을 입은 고교생들을 때리는 장면을 연기합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시절에 교사폭력이 일상적이었던 것을 증언하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FiMZqJI9Ok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가 당시에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은 당시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존심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훼손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교사들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사회 교과서를 가르쳤으면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리낌이 없이 차별대우를 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공하지 못한 하층민인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내놓고 조장했던 말이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체질화했던 것이 당시 교사들의 낮은 윤리의식이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각종 호구조사와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와 같은 교사의 언어폭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행하는 일선학교에서 그나마 자녀들이 입을 상처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차츰 사라져간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유행(?)하는 각종 수저론은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는 언동입니다. 수저란 결국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수저론이 맹위를 떨칠 때마다 흙수저 출신은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부부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자식세대에서 각종 수저론이 유행(?)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안겨주는 제도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도 부모에게 출산이 죄악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출산이 국가차원의 재앙이라는 인식이 많은데, 이렇게 출산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시책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면 중산층 이상이 아니면 출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별최저임금의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점, 미용업 등 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 최저임금의 차등적 적용,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차별적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는 부모에게 치욕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흙수저 자식을 낳는 부모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셈입니다. 신판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네마다 있던 구멍가게가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어김없이 있던 문구점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대형마트의 후과입니다. 아날로그필름과 카메라, 그리고 사진현상소는 물론 그 이후에 등장했던 디지털카메라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의 영업의 위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명멸을 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인점포의 번성은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촉매 정도의 역할에 그칩니다. 자영업자의 열악한 영업환경과 최저임금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자영업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면 더욱 큰 사회적 파장이 발생합니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사>
음식점, 미용업 등 자영업자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불 능력에 맞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시급 12천 원 일률 적용을 요구한 노동계에 맞선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181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1814
<최저임금법>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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