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어디에도 있고, 누구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쇼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어느 배달라이더가 ‘고객이 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한 음식을 먹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배달이 사실상 완료된 직후이므로, 소유권도 고객에게 이전했다고 봐야 하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고객이 팁을 주지 않았기에 그 팁에 상응하는 배달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황당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악마로 변신한 배달라이더의 사연은 각종 커뮤니티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고객이 악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지는 고전적(?) 방법처럼 음식에 벌레나 이물질이 있다고 사기를 치고 무전취식을 하는 악마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는 무수한 유형의 악마도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마를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예상대로(!) 배달플랫폼은 자신의 이익을 구현하는 배달라이더에게 살갑게 대하지 아니합니다. 악마를 제압한다는 이유로 강경하게 대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영업의 강점이자 장점은 인터넷여론입니다.
○결국은 법률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전화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으로 고통을 받는 동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소개되었고, 공중파방송에서도 고발프로그램 형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를 제정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문만을 떼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대면상황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가족인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악마(그럴듯한 말로 ‘블랙컨슈머’라 불리는!)에게 제재는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에게 숙명적인 고달픔인 배달과정 중에서의 사고를 보상해주자는 논의가 그것입니다. <기사>에서는 ‘특고’라고 줄여서 서술을 하지만, 정식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어정쩡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처럼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고안된 용어입니다. 마치 고산 윤선도의 시조에서 대나무를 빗대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뭔가 조잡하고 어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 외래어의 도입에 적극적인 최신의 입법트렌드에 맞춰 ‘플랫폼 종사자’라는 이름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근로조건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는 뭔가 보상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법률의 대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경계한 것이 ‘법률만능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유에 기인한 무수히 많은 행동을 일일이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등장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면 부득이 법률로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스스로 블랙컨슈머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커다란 교훈입니다.
<기사>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직고용은 드물고 대다수가 특고 신분인 배달 라이더의 특성상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 적용이 어렵다. 한 업체에서 일정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 요건'(월 93시간·115만 원 이상)에 걸리기 때문.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심각한 폭언을 들으면 일을 일시중단하게 조치하거나,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고객에 폭언 자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속성 요건을 못 채우는 라이더는 보호망 바깥에 놓이고 있다. 김현근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특고도 포괄해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안법 취지상 법 적용 범위도 확대 추세"라며 "산재보험법에서도 전속성 요건이 올해 7월부터 폐지된 마당에 산안법은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최소한 모든 배달 노동자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적용돼야 하고, 매뉴얼을 마련해 플랫폼도 적극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고객의 갑질·폭언 시 라이더의 대응 지침을 마련해 앱에 고지하고 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은 "라이더가 고객에게서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할 경우 대처를 도울 매뉴얼을 작성해 라이더 모두 상시 볼 수 있게 배민커넥트에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고객, 라이더, 입점 업체 모두 위법 행위 시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3341?sid=10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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