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의 여론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에서 학부모갑질 등 민원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 등이 주축이 되어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그 대강입니다. 여론전의 와중에서 주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교사는 방학중임에도 급여를 받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민간기업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왜 교사는 특혜를 받는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후자는 전자에 준하여 신분을 보장받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해고가 될 수 있는 민간기업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취급을 교원이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이 특수취급을 받는다고 하여 막바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논리는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령,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다양하게 놀고먹는(?) 의원에게 의원세비를 주지 말자는 일부 유권자의 주장이 부당한 이유입니다.
○교원은 공무원이기에(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장을 받기에 이하 공무원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헌법상 근로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공무원은 근로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 자체가 민간기업의 직무와는 다르다는 점에는 일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는 국가 그 자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라고 하지 않으며 국민 전체에 대하여 공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공무는 모두 국민을 상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즉 교육업무를 수행합니다. 매 학기, 매 수업시간마다 교육을 수행하는 근로의 제공 자체는 사용자인 국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하는 학교에서 또한 국가가 지정하는 수업내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자체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결론은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이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가는 방학기간에 다른 공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 실질은 국가가 교사에게 방학기간에 아무런 업무를 부과하지 않은 반사적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실제로도 교사는 연수나 탐방 등의 업무를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행은 대부분 ‘널널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교사에게 방학기간에 ‘꿀을 빠는’ 놀고 먹는 시간을 부여하였기에, 학부모 등이 반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사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부여할 업무를 국가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인사노무관리 > 노동법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과 폐업 : (feat. 체리피커 vs. 경력단절녀)> (0) | 2023.08.02 |
---|---|
<전원주의 눈물, 그리고 가사근로자> (0) | 2023.07.31 |
<외국인노동력, 그리고 E-7-4비자> (0) | 2023.07.18 |
’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0) | 2023.07.18 |
<최저임금과 조정수당> (0)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