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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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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제조업: 600/)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2. 고용부 추천 쿼터(1분기 300) 대상 선발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가구 제조업(32),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7개 제조업종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E-9)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52점 이상, 또는 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붙임1 참고]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사업장 당 1신청 가능

.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최대 5),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 59%(2), 912%(3), 1215%(4), 15% 이상(5)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1), 67(2), 78(3), 8년 이상(4)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3. 신청 절차

신청 기간: ‘23. 1. 26.()2. 1.()

* 매 분기별(4710월 예정) 신청 접수 일정 공고 예정

** 연도 중 고용부 추천 쿼터(600) 마감 시 별도 공지 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2.8.) 고용부 발급 추천서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2.8~,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3)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1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까지,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붙임 1> (참고) 202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법무부 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계획 발표 과정에서 세부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최소 점수 :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대 209)

(기준 1) 기본항목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항목 10점 이상, 52점 이상

(기준 2) 기본항목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점수 35점 이상, 72 이상

 

평가 항목

. 기본항목 : 최대 90

-1. 산업 기여 가치

-1-1. 연간소득 : 최대 20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간 연간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간소득이 `192,300만원, `203,3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0

연간소득이 `192,600만원, `203,0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10

 

 

-2. 미래 기여 가치

 

-2-1. 숙련도 : 최대 20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21년 현재 뿌리산업 분야만 가능)

-2-2. 학력 : 최대 10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학위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2-3. 연령 : 최대 20

구 분 ~ 24 ~ 27 ~ 29 ~ 32 ~ 34 ~ 39
배 점 20 17 14 11 8 5

-2-4. 한국어능력 : 최대 20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5단계 이상 4/4단계 이상 3/3단계 이상 2/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토픽(TOPIK) : 공식 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 선택항목 : 최대 119

-1.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로 고용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 2년이 넘으면 2점 부여/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 기재로 갈음

-2. 보유 자산 : 최대 35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항목 및 항목 중복 가능(, 이 경우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3.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축산어업 분야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4.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해당 직종관련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5. 가점 : 최대 49

구 분 국내 유학경험 관련 중앙부처 추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면지역 근무경력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 점 10 5 3 10 5 10 7 5
구 분 사회 공헌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표창 사회
봉사
1개월 2개월 3개월
배 점 5 3 5 2 3 4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학력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 최대5),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감점항목 : 최대 50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 2회 이상 3회 이상 1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법위반이 인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 시 신청 제한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 결정한 경우에 한함

.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1 2 3 4 5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 49 50-149 150-299 300-499 500명 이상
뿌리 5-9 10-29 30-49 50-99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9인 이하 1029 30명 이상 - -

<참고> , 신청일 기준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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