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제조업: 총 600명/년)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2. 고용부 추천 쿼터(1분기 300명) 대상 선발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가구 제조업(32),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등 7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ㅇ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①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붙임1 참고]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ㅇ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다.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ㅇ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ㅇ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ㅇ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3.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3. 1. 26.(목)∼2. 1.(수)
* 매 분기별(4‧7‧10월 예정) 신청 접수 일정 공고 예정
** 연도 중 고용부 추천 쿼터(총 600명) 마감 시 별도 공지 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2.8.)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2.8~,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까지, ③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붙임 1> (참고) 2022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법무부 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계획 발표 과정에서 세부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최소 점수 :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대 209점)
(기준 1) 기본항목≫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 항목 10점 이상, 총 52점 이상
(기준 2) 기본항목≫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점수 35점 이상, 총 72 이상
□ 평가 항목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가-1. 산업 기여 가치
가-1-1.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
배 점 | 20 | 15 | 10 |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간 연간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예시> ①연간소득이 `19년 2,300만원, `20년 3,3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0점
②연간소득이 `19년 2,600만원, `20년 3,0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10점
가-2. 미래 기여 가치
가-2-1.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 자격증 소지Ⓐ | 기량검증 통과Ⓑ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배 점 | 20 | 15 | 10 | 10 |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21년 현재 뿌리산업 분야만 가능)
가-2-2.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 학사 | 전문학사 | 고졸 |
배 점 | 10 | 10 | 5 |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학위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가-2-3.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 24세 | ~ 27세 | ~ 29세 | ~ 32세 | ~ 34세 | ~ 39세 |
배 점 | 20 | 17 | 14 | 11 | 8 | 5 |
가-2-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20 | 15 | 10 | 5 |
<참고> ① 토픽(TOPIK) : 공식 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나. 선택항목 : 최대 119점
나-1.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로 고용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 부여/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 기재로 갈음
나-2.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국내 자산Ⓑ | ||||
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배 점 | 15 | 10 | 5 | 20 | 15 | 10 |
<참고> Ⓐ항목 및 Ⓑ항목 중복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나-3.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 ||
6년 이상 | 4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
배 점 | 15 | 10 | 10 | 5 |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나-4.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 국내 교육경험Ⓐ | 국내 연수경험Ⓑ | ||
학사이상 취득 | 전문학사 취득 | 1년 이상 | 6개월~1년 미만 | |
배 점 | 10 | 8 | 5 | 3 |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해당 직종관련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나-5. 가점 : 최대 49점
구 분 | 국내 유학경험 Ⓐ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 ||||||||
석사 이상 |
학사 이하 |
전문 학사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
배 점 | 10 | 5 | 3 | 10 | 5 | 10 | 7 | 5 | ||||
구 분 | 사회 공헌 Ⓔ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 | |||||||||
표창 | 사회 봉사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배 점 | 5 | 3 | 5 | 2 | 3 | 4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50 | 5 | 10 | 50 |
<참고>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법위반이 인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 시 신청 제한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 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일반 | 10 – 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뿌리 | 5-9명 | 10-29명 | 30-49명 | 50-99명 | 100명 이상 |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 억원 미만 |
300-5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700 억원 이상 |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9인 이하 | 10인 – 29인 | 30명 이상 | - | - |
<참고> 단, 신청일 기준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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