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직업군이 ‘식모’입니다. 그 명칭 자체가 비하적 의미를 담은 전형적인 멸칭으로 지금은 아예 사어가 된 말입니다. 그리고 법명에서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은 ‘가사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식모’라는 명칭에 대하여 특별히 비분강개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도 대전 출신으로 그 시절에 유달리 식모는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역비하는 1970년대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관성적으로 행해졌는데, 충청출신은 ‘식모’ 또는 ‘하인’, 그리고 호남출신은 ‘조폭’이나 ‘배신자’ 같이 비하적으로 그려진 것에 반하여, 영남출신은 ‘장관 등 고위급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의 사장 등 좋은 배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를 다녔던 제 어린 마음에도 불쾌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의 비하가 뇌수에 남아서인지 아직도 충청출신을 ‘핫바지’나 ‘멍청도’라 비하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예 인종이나 DNA가 다르면 모를까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그 시절의 충청도민들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호남출신의 비하가 드라마나 영화에 만연한 점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비하의 아픔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역을 맡은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식모 역할을 많이 한 전원주는 이제 팔순이 된 시점에서도 가슴에 멍울이 졌는지 눈물을 머금고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식모 역할의 비애를 술회합니다. 담당 PD나 감독들이 주연배우에게는 말도 안하면서 하인이나 식모 역할을 하는 배우들을 닦달하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다는 고통을 말하는데, 이것을 시청했던 제 눈가가 저절로 적셔졌습니다. 그 시절의 식모는 주인댁은 물론 자식으로부터 설움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멸칭인 ‘식모’는 사라졌습니다. 가사근로자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서로 하려 했던 그 자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대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기사>는 필리핀 가사근로자의 시범도입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폴 등지에서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가사근로자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취지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여성을 배려하는 정책목표하에 정부가 도입하는 것이 가사근로자 시범도입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영역에서도 가사근로자의 활동이 기대된다는 정부의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세월이 변하기도 했거니와 한국의 경제수준의 향상을 체감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외국인력은 한국사회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체감합니다. 그런데 왕년에 식모전문배우로서 그토록 설움을 쌓았던 전원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소감이 어떤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기사>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인데,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02385?rc=N&ntype=RANKING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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