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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체불과 소멸시효, 그리고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임금채권도 본질적으로는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계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에, 근로기준법은 민사문제에 불과한 것을 형벌규정으로 강력한 보장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영구무한의 재산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간혹 민법상 소멸시효와 형의 집행시효인 형의 시효, 그리고 국가의 형사소추권의 존속기간인 공소시효와 혼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들은 기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 외에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론상 3가지의 죄책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 더보기
<퇴직금포기와 4대 보험 대납약정에 대한 판결> ○다음 기사를 보면 ‘퇴직금 포기하면 4대 보험금 대납? "결국 둘 다 손해"’라는 다소 이색적인 제목의 판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납하겠다는 것인데, 양측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하고, 사용자는 분해서 사회보험료 대납부분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기사에 게재된 법원의 판단 근거는 ‘ “만약 김씨가 식당 주인의 4대 보험료 대납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퇴.. 더보기
<임금채권의 강제집행상 취급> ○우리는 ‘임금 = 월급’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임금을 월단위로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영국 등 서구에서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처럼 임금의 지급시기는 반드시 월단위나 주단위로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정기금채권이라 하며, 민법은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시효인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정기금채권을 구성하는 각 임금채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체불죄의 구성이라는 범죄도 각 월급에 ..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자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함. (질의 1) 이 법에서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 ? (건설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질의 2)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법 규정 중 “2차례 이상”에 포함 되는지 ? (질의 3)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불 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있는지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 4) 제44조의3에 따라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5) 개정법은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 또는 현장 장비대 등.. 더보기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동 도급인(발주자)을 직상수급인의 개념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에 의하면 ‘회사가 상여금을 3월, 6월, 9월, 12월말에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경우, 4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최종 3개월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만, 퇴사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4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음. 다른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더보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판결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 더보기
<정기상여금과 재직자 요건> ○우리 노동법령체계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난해한 영역이 임금의 영역입니다. 일단 임금을 법정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한 것이 복잡함의 시초인데, 공무원부터 대기업,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모든 임금체계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무수히 많은 다툼이 행해집니다. ○일반 기업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는 명칭의 금전은 임금 자체의 성격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여의 성격 자체가 희박한 것도 있고, 뚜렷한 것도 있습니다. 상여의 성격을 지녔어도 정기상여금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명칭도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여금’의 얼굴은 천태만상입니다. ○대법원은 명칭을 불문하고 ‘기본급의 연 400%’, ‘기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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