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과 재직자 요건>
○우리 노동법령체계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난해한 영역이 임금의 영역입니다. 일단 임금을 법정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한 것이 복잡함의 시초인데, 공무원부터 대기업,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모든 임금체계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무수히 많은 다툼이 행해집니다. ○일반 기업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는 명칭의 금전은 임금 자체의 성격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여의 성격 자체가 희박한 것도 있고, 뚜렷한 것도 있습니다. 상여의 성격을 지녔어도 정기상여금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명칭도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여금’의 얼굴은 천태만상입니다. ○대법원은 명칭을 불문하고 ‘기본급의 연 400%’,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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