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은 1) 부여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 더보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출근과 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에서는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에 의해 쉬는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 더보기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 그리고 공무원복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연금, 호봉제, 신분보장 등과 더불어 공무원을 상징하는 복지제도이자 특혜의 상징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화폐처럼 쓰이는 현실에 주목하여 통상임금이냐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이 2019. 8. 22.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과 평균임금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하여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했는가 끊임이 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현실적인 문제로 집중을 해봅니다.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며 사용용도가 제한되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임금채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더보기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지점에 대한 잉여인력이 발생. 이에 대하여 A사는 최근 2년간 인사고과 성적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 최하위자 7명을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 및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 1차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 갑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함. 이에 A사는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갑에 대하여 대기발령 (사내대기와 재택대기가 있음)을 행하고, 동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는 판단을 하였음. 3. 근무성적 불량, 신체・정신이상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A사의 갑에 대한 대기발령을 근기법 제45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지시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45조[현.. 더보기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당사 자문회사인 ○○회사는 1999.1.1.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모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잉여인력이 발생한 관계로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1994.4.9.자로 불가피하게 대기발령(출근을 정지하고 자택대기:대기발령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하여 월급의 50%만 지급하여 오다가, 또다시 2001.1.1.부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50% 지급하던 월급을 삭감하여 월급의 20%만 지급하여 오던 중 2002.10.8.자로 정리해고 조치하였음. 합병 이후에도 구 ○○증권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왔으며 1999.11.25.자로 2개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통합된 단체협약이 체결됨. 대기발령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어.. 더보기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있는지 □ 버스 근무형태 ○ 근무형태 : 1일2교대(오전/오후) ○ 근무시간 ‒ 오전반 : 05:00~14:00(9시간, 05:00~05:30 배차시간) ‒ 오후반 : 13:30~23:30(9시간, 13:30~14:00 배차시간) □ 파업시 근무실태 ○ 파업개요 ‒ 파업기간 : 2001. 4.27(1일간) 전면파업(17:20경 타결) ‒ 파업형태 : 노조측 자택대기 전면파업 지시, 사측 차고지로 출근토록 개별지시 ‒ 파업당일 근무실태 ・ 오전반(05:00~14:0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05:00~13:00) ・ 오후반(13:30~23:3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11:00~13:00) ・ 출근대기자 전원 귀가(13:00) 및 타결(17:20경) 이후 업무 미복귀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 더보기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일부 부서가 장기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임단협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도 파업에 동참하였다면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바(同旨:대판 1993.11.9., 93다37915)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위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 더보기
<하계휴가비와 임금> ○다음 기사를 보면, 경기도가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자(특고)에게 1인당 25만원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나마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역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고의 지원형식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지속된 보호의 사각지대 영역에서 점차 탈출을 하는 듯합니다. ○하계휴가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법령의 쟁점이 됩니다. 1). 하계휴가 사용의 연차휴가의 사용간주여부, 2). 하계휴가비의 임금여부 등입니다. 전자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합니다. 후자는 하계휴가비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을 해야 합니다. ○하계휴가비는 크게 휴가지원비와 휴가보상비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휴가를 간다는..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