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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 임금의 의미> ○법원에서 배당절차로 돈을 배당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똑같은 채권자임에도 자신보다 먼저 배당받아 가는 사람을 보면서 땅을 친 경험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의 위력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동등한 채권자이면서도 배당절차에서 우선하여 또는 최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를 법률에서 보장받는 것을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우선변제권인 임금 등 채권과 우선변제권인 임금 등 채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전자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일반채권이나 조세채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대법원은 이..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에 의하면 ‘회사가 상여금을 3월, 6월, 9월, 12월말에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경우, 4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최종 3개월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만, 퇴사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4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음. 다른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더보기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A는 (주)○○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2002.8.25. 자로 퇴사함. (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급여”항목으로 통장 계좌로 지급하여 왔음(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함). A의 경우 2002.1.25.~2.24.까지의 급여가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3.25일과 2002.3.30일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후, 2002.2.25.~ 8.24.까지의 6개월간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 도합 10,913,100원 (=1,818,850원×6월)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2.5.31., 1,818,850원과 2002.7.8...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4조, 제80조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바, 즉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부분에서 규정한 보상금도 포함됨.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1.7.) 더보기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이 없는 관계로 당사는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하는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내부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상품권의 종류는 매년 상이)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1년도 이후에는 15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도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일률적으로 지급 위 퇴직기념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그 지급근거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금성은 부인된다고 보여지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에 해당 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더보기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2005.4.29.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신청을 하여, 2005.7.7.로 도산인정을 통보를 받은 사업장에서, 2004.9.1. 퇴사한 근로자로서 2004년도 갑근세 납입분에 대하여 당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여 2005.2.1.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 등과 함께 2004년도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도 체불확정된 자임. 2004년도 연말정산환급금의 발생시점이 ① 2004.9.1. 퇴사시점에 전액이 발생하는지, 혹은 ② 2004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각월(2004.1.~2004.8.)마다 평균적으로 발생 하는지 질의함. 우리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더보기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동의서의 효력 여부 ○○○○○중앙회에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직원 74명이 동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부족지급액,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에 대한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들이 희망 퇴직신청을 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 경우 위 퇴직금 부족지급액 등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중앙회에서는 2001.2.16. 제4차 “희망퇴직실시통보”공문에 인력감축(안),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을 첨부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희망퇴직자들은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음. ‒ 위 동의서에는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 더보기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을”의 월급은 기본일당(₩100,000)×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25)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급여에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갑”은 팀단위 공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본급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56.1% ② 유급주휴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1.3% ③ 연장근로수당 1일 1시간, 월 환산 33시간 10.6% ④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60시간 19.4% ⑤ 연차휴가수당(月) 월 환산 8시간 2.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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