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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사업이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상여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상여금 포함)을 포함하여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더보기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산입방법> ○정기상여금이란 글자 그대로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의 몇 %로 받는 상여금이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가령, 기본급이 200만원인데, 연 600%, 즉 1,200만원을 연간 받는 상여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를 6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300%를 두 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6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전에 그 지급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통상임금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산입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급방식이 다른 경우에 퇴직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96.7.31. 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을 받았으며, 동 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치료종결 결정통지를 받아 현재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또한 요양종 결과 동시에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오던중 ’01.7.31.자로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고 회사측은 업무상재해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70,039.87원) 으로 산정한 퇴직금인 21,725,792원을 지급하였음. 이에 진정인은 부당하다며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시 적용받은 평균임금(130,461.13원)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더보기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당사는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12개월)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건부, 부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안전장려금 제도 개요 ‒ 무사고 안전운항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양하여 무재해 정착 및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96.1.1.부터 시행 2. 지급근거 ‒ 회사가 사전 공지한 「무사고 안전장려금제도 운영지침」 상의 안전목표 달성 시 지급(동 장려금 지급 또는 지침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한 바도 없음) 3. 지급금액 및 시기 ‒ 목표달성시 월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추후별도 정하는 시기에 지.. 더보기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상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 더보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시키면 될 .. 더보기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 ○법률은 수범자가 국민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구성은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적용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기본급 내지 본봉과 각종 가산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기본급이나 본봉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은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여체계는 모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항목으로 분류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가산수당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의 산출과정에서는 임금의 항목구분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상임금인가 평균임금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무수히 많은 송사가 벌어지는 것은 바로.. 더보기
<조세공과금의 대납과 퇴직금의 산정> ○의료계를 중심으로 급여를 네트(Net)로 지급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급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진짜 돈’이라는 생각은 다분히 상식적이며 만국공통입니다. 경제학에서도 가처분소득(DI, Disposable Income)이라 하여 조세공과금을 공제한 소득을 별도로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조세공과금을 공제한 ‘세후임금’은 본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전임금’, 즉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법률적인 개념과는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근로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세전임금과 세후임금이 달라지니까 전자를 기준으로 조세공과금의 부담액만큼 사용자가 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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