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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택시기사 월급제> ○카풀의 도입여부를 두고 택시기사가 분신자살까지 하는 극한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진통을 겪다가 출퇴근에 한하여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택시용승객의 불만과 편의가 카풀을 낳은 것인데,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의 생존문제가 직결된 사안이라 향후 시행의 활성화는 물음부호가 달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에 택시기사 월급제도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번 대타협의 성공가능성을 의심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카풀이 도입되면 택시가 가장 큰 수입을 얻는 출퇴근 시간의 손님이 분산될 것이므로 택시월급제의 정착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월급제는 실무상 전액관리제와 대비되는 급여지급시스템으로서 수십 년간 택시기사와 택시업체간의 갈등을 낳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평균임금 ..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우리 연맹의 산하조직에서 회사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동안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폐지한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 지급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 아래와 같이 질의함.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관행 등이 규범으로 정립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위와 같은 기준에서 관행이 규범으로 정립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 ① 회사창립 후 50여 년 동안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②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의 교섭안건에 피재근로자의 정기상여금 지급중단이 포함 되었다가 교섭과정에서 철회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관행이 충분히 규.. 더보기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해외파견근로자들에 대해 해외체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국내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고, 인건비의 과다로 인해 해외사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종래 지급하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하고, 그 성격을 실비인 해외체재비에서 해외근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임금에 편입시키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여비규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던 해외체재비 관련 조항(실비)를 삭제하고, 해외파견규정에 해외근무수당(임금)을 신설하고자 함. 문제의 소재 ‒ 해외체재비의 지급과 관련된 회사의 여비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해외체재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임금의 삭감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 더보기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금품이라고 귀부에서는 보고 있음. ○○회사 단체협약에 명목상 일반상여(600%)와 특별상여(300%)로 분류하고 근속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특별상여금을 퇴직한 근로자가 상여금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과거 귀부의 유사한 행정해석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운 바, 다시 한 번 기 내려진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즉 귀부에서는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지급기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고.. 더보기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동안 임금 미지급,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 시 기본 임금을 지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여객(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창사이래 ’99년도까지 수년동안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 근무의욕 고취, 휴직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 오다가 2000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창사이래 ’99년까지 상여금 전액.. 더보기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지급기준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 내부 ‘상여금 지급기준’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 ・ “매 분기말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상여금’과 “정기 상여금 이외의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 상여금은 년간 200%로 한다.”고 규정 ‒ 회사 경영상황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누적 손실이 자본 잠식에 이른 상황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더보기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 ∙ ○○시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이 아닌(독신자 미포함) 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일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더보기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당사는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 수당 성격의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 ∙ 「연구원 운용규정」 상 “연구원(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상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시기는 해당 월 10일로 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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