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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구내매점 물품구입권의 통상임금성>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원에는 수천억원의 통상임금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일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통상임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정기상여금은 ①정기성, ②고정성, ③일률성을 구비하였기에 통상임금은 맞으나,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방론으로 재직요건, 즉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등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1).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인가 여부, 2).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여부, 3.. 더보기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이 지방 또는 도서지역일 경우 일정사유(신용불량자, 불법 체류자, 파산한자 등)가 있는 일용근로자는 계좌거래의 어려움이 있음. 이때 임금지급 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원칙, 통화불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에서 규정한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하고,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귀 질의 상의 우편환제도는 이에 적.. 더보기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제43조에 위반되는지 ‒ A사와 A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37조【임금공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정함과 같은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2급 이상 5급 이하:3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3만원 지급 2. 6급 이상 10급 이하:2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2만원 지급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음. 이 경우 A사가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 더보기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위반되는지 ‒ 2007.8.24 피고소인은 고소인 최○○등 362명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 27,783,120원을 당사자 간 합의(동의)없이 임금에서 일괄공제 후 지급 ※ 공제사유:2007년 자체 일반감사 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 체육행사를 소집 교육일자에 실시함으로서 실제 소집교육을 받지 않고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그 대가로 교육시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음. ‒ 소집교육 • 자체교육으로서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2시간 이내에서 주요 지시 사항 전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교육 • ○○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매월 3일의.. 더보기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택시회사로 지난 수십년간 근로자들의 1일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해 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전책불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 되어 있음. 그런데 당사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운송 수입금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 만일 근로자가 다액(多額)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해고된 경우 그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 더보기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당사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공사현장간의 기본 운행회수를 월 75회로 정하고, 위 기본운행회수를 이행한 운전기사에게는 기본급으로 금 1,500,000원과 만근수당조로 별도 금 300,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 단, 각 운전기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월 75회 이상을 운행한 경우에는 기본운행 초과분 1회에 대해서 금 20,000원씩 계산한 금원을 별도로 지불하고자 함. 시험실시결과 월 기본운행 75회에도 미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본운행 초과가 월 10회를 초과하는 자도 있음. (지급액산정 예:월 79회를 운행한 자는 기본운행회수 보다 5회를 초과한 것이므로 금 100,000원(20,000×5)을 별도 지급함) 위와 같이 당사가 기본운행 초과분 즉, 실적에 따른.. 더보기
<선지급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입>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중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면 위법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를 한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란 법정휴가이므로, 이것을 막는 것이 위법이지만 근로자 스스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의 선지급이 위법은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릇 이해하여 선지급 연차수당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받더라도 그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지 선지급연차수당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산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1). 퇴직으로 인.. 더보기
<성과급, 정기상여금의 재직요건의 유효성>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퇴사를 하면 지급받을 예정인 성과급 또는 상여금,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노동법의 뜨거운 이슈가 ‘재직요건’ 또는 ‘재직자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분기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2분기에 지급하되,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한다는 규정과 같이 상여금,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금을 지급할 시기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서 재직요건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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