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 더보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휴업수당 산정방식 사업장의 근로현황 ‒ 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 휴업현황 ‒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 더보기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사건개요 ‒ 원청사인 ○○의 공정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휴업기간 중 사용자측의 무급 휴가 조치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요구 ○질의경위 ‒ ○○내에서 공정도급(소사장제)계약을 한 사내협력업체인 ○○은 약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생산라인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06.10.20. 부터 ○○ 생산중단에 따른 공정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소속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6.10.24.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 퇴직과 무급휴가(무기한)중 양자택일토록 합의해 2006.12.20.자로 전체 근로자 중 18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나머지 33명은 무급휴가를 신청한 바 있고 사업주는 희망퇴직자와 무급휴가자 모두에게 .. 더보기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 ‒ 회사는 2007.1월부터 동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리뉴얼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회사는 휴업을 하려고 함. ‒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설날이 있는 월에는 휴가비 금 30만원을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월에는 체력단련비 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설날 휴가비 및 체력단련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수직(계약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12개월 월할 계산 지급하고(750%), 추석에 50%를 지급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2월・ 4월・6월・8월.. 더보기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2004.10.5. 근로자가 차량운행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대물배상 2,000만원 상당의 차량사고를 발생시키자,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해 온 절차대로 배차를 중단하고 사직을 권고하였고, ‒ 이에 근로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고에 대한 수습을 완료해 줄 경우 사표를 제출하겠다며 사표 제출을 거부하며 배차 중지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다가 동 배차 중지(승무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우리 청에 제기 ※ 동 사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승무정지라는 징벌을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으로 입건 송치 → 벌금형 처분 ○ 동 진정서 제기 이후에도 회사는 배차를 계속하여 중지하다가 해고 조치함. ‒ 이에 .. 더보기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 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03년 6월 3.. 더보기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자택대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해석(근기 68207‒148, 2002.2.5.)과 정당한 징계로서의 대기발령의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근기 68207‒ 546, 2003.5.2.). 징계처분로서의 대기발령이 아니라, 업적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인사부 출근대기발령 (또는 자택대기 발령)을 한 경우나, 이미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징계전력을 이유로 대기발령(자택대기 포함)한 경우에 대기발령 직전 보직에서의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당 법인 의견:회사에 따라서는 사규에 인사부 출근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발령 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종전 평균임금의 70%.. 더보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