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협동조합에서 이직한 A는 2003.2.5.~2003.4.8.까지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2003.4.8.자로 이직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2003.1.9.~2003.4.8.까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바, A의 구직 급여일액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 더보기
6월~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 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에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에만 퇴직금에 산입함. ‒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며, 그 지급 시기가 6, 7, 8월이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함.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근로.. 더보기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 더보기
<하도급지킴이를 아시나요? : 공공부분 하도급공사 노임 직불시스템> ○경제단체 수장이나 대기업 총수 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민간영역의 효율과 혁신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분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노임의 직불시스템은 적어도 민간영역에서 하도급공사 노임의 지급시스템보다는 훨씬 혁신적입니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시행되는 건설하도급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노임과 하도급기성을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특히 턴키 시스템이 일상화된 공사현장은 1군 업체라 불리는 대기업계열 건설회사만 돈을 벌고 하도급업체는 도산을 하는 양극화가 일상화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제9조의2의.. 더보기
<상여금과 성과급의 재직자 요건> ○실무상 가장 헷갈리는 명칭이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인 경우가 많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보너스, 떡값 등 무수히 많은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성격은 명칭과 별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노동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에서는 상여금 중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래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재직자 요건’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재직자 요건이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더보기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하수급업체의 직접청구권> ○역대 정부는 일치하여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완전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설비는 건설공사를 하는 순간 외에는 불필요한 잉여조직이기에, 하도급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내지 외주용역 시스템은 드라마제작 등 각종 사업의 실제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인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상수급업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하수급업체,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물론 당해 공사에 한정된 책임이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더보기
<임금과 근로소득, 그리고 비과세소득> ○조국사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때문에 무수히 많은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표창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이라 분류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얻는 수입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주류겠지만, 소득세법 제20조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은 임금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상여소득,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활동이 근로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수입원이 임금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에서 얻은 돈의 전부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 각호가 규.. 더보기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사업장 개요 ‒ ○○시스템은 전국 ○○여개 지점에 근로자 ○○여명을 고용하여 단체급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주) ○○공장 내에서 ○○지점을 두고 정규직 조리원(월급제)과 조리원보조(시급제, 1년 단위 계약)를 채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조리원보조의 근로계약 및 근무상황 내용 가. 근로계약 ‒ 계약기간:1년 단위의 근로계약 ‒ 근로시간:09:00~15:00, 6시간 ‒ 임금조건:시급제 ‒ 담당업무:세척업무 등 정규직 조리원을 보조하는 업무 나. 근무상황 ‒ 고객사인 ○○(주) ○○공장의 파업, 야유회, 기타 근무일정에 따라 식사인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조리원보조들이 스스로 정한 순번(지시 또는 협의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기간동안 관..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