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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채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법률의 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담보제도입니다. 사람을 불신하기에 담보를 설정하고, 각서를 쓰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합니다. 법률은 인간불신을 전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악설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춘추시대의 법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담보의 대표주자인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기왕이면 ‘쎄고 화끈하게’ 담보력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아쉬운 것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것이 공동저당제도입니다.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위의 건물은 대부분 공동저당을 합니다. 수개의 부동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이자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대부분 1순위의 저당, .. 더보기
<식대의 노동법 및 세법상 문제점> ○한국은 농경문화가 수천 년을 지배한 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 일꾼의 존재가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는 무료로 밥, 새참, 막걸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요즘에도 쓰이는 ‘밥값’이라는 말이 농사를 짓는 일꾼들에게 쓰이던 말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기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직원식당을 통하여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사용자가 식대의 경비를 보조하거나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임금은 아니지만 경비로 보아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비용의 처리로 보는 것이고,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일부로 지급을.. 더보기
<임금의 변동과 연차수당의 기준임금>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실제 산정에 대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차수당도 임금이긴 한데, 사후정산적인 임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사전에’ 임금을 약정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결과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에, 즉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금이 ‘사전적’인 개념인 것에 대조적으로 ‘연차수당’은 사후적입니다. 실제적인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의 정식 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구분되는 ‘연차휴가수당’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휴가가 유급휴가이.. 더보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대법원은 종전부터 시효중단에 대하여 이른바 명시설을 채택하여 일부청구를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나, 잔부청구를 할 것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잔부청구에도 미친다고 일관되게 판시를하였습니다. 이 판례도 그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 더보기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성과금, 인센티브 등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성과급입니다. 가령, 성과급이라 불리지만 정기상여금일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일 수도 있으며, 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성과급을 명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카멜레온과 같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당연히 분쟁을 안고 다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중 보통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을 성과급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 더보기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성과금, 인센티브 등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성과급입니다. 가령, 성과급이라 불리지만 정기상여금일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일 수도 있으며, 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성과급을 명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카멜레온과 같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당연히 분쟁을 안고 다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중 보통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을 성과급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 더보기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공무원 등의 차이가 현격한 부분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장치입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지만, 모성보호가 시급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육아휴직 1년을 받아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그 기간 중에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편의상 2018. 7. 1.~ 2019. 6. 30.까지 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휴직제도입니다. 이 육아휴직기간 중인 2018. 10. 및 12. 2회에 걸쳐 성과급을 받았고, 2019. 1.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에,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9.. 더보기
<도급사업의 임금의 연대책임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법률은 결국 말의 해석입니다. 말은 여러 갈래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법률해석은 문리해석, 즉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언제나 원칙이 됩니다. 예전에 형법의 실화죄에 대한 부분의 국문해석의 문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입법과정에서 글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차례의 도급’의 문구는 얼핏 보면 1차례의 도급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다단계구조는 1차례의 도급 외에 수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모두 1차례의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남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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