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공무원 등의 차이가 현격한 부분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장치입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지만, 모성보호가 시급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육아휴직 1년을 받아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그 기간 중에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편의상 2018. 7. 1.~ 2019. 6. 30.까지 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휴직제도입니다. 이 육아휴직기간 중인 2018. 10. 및 12. 2회에 걸쳐 성과급을 받았고, 2019. 1.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에,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9. 6. 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 즉 성과급과 명절상여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재직 중인 근로자, 즉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아예 그 기간 전체를 배제하여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퇴직금산정에서 배제되는 기간을 누락하여 퇴직금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잦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중략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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