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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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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공무원 등의 차이가 현격한 부분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장치입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지만, 모성보호가 시급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육아휴직 1년을 받아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그 기간 중에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편의상 2018. 7. 1.~ 2019. 6. 30.까지 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휴직제도입니다. 이 육아휴직기간 중인 2018. 10. 12. 2회에 걸쳐 성과급을 받았고, 2019. 1.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에,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9. 6. 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 즉 성과급과 명절상여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재직 중인 근로자, 즉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아예 그 기간 전체를 배제하여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퇴직금산정에서 배제되는 기간을 누락하여 퇴직금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잦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중략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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