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식당은 후불제입니다. 그러나 선불제 식당도 존재합니다. 선불제냐 후불제냐는 식당 사장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도 비슷합니다. 선불제도 가능하고 후불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정할까요?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은 후불제가 원칙임을 규정합니다.
○임금지급시기는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고, 관습에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후불제가 원칙이라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은 민법 전체의 특별법입니다. 근로자는 후불제 임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신용카드를 쓰고, 기타 소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급히 돈을 쓸 일이 필요합니다. 가불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월급일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사용자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가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응하여 월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며, 그 법적 근거는 다름 아닌 민법 제656조입니다. 임금지급시기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가불도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실은 이것은 사법(私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달리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임금지급시기, 후불제, 가불 등의 원칙은 민법에 토대를 둔 것인데, 특별하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출산, 질병, 재해 등의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지급기 이전의 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있는 경우인 ‘비상시 지급’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법문상 선불제나 후불제의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가불 자체의 수용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가 됩니다.
○정리를 합니다. 임금지급시기는 당사자가 정하거나 관습에 따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후불제가 원칙입니다. 임금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의 이면은 후불제도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비상적 상황을 맞으면 사용자는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금의 비상시 지급이라 합니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비상)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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