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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도급사업의 임금의 연대책임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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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결국 말의 해석입니다. 말은 여러 갈래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법률해석은 문리해석, 즉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언제나 원칙이 됩니다. 예전에 형법의 실화죄에 대한 부분의 국문해석의 문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입법과정에서 글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차례의 도급의 문구는 얼핏 보면 1차례의 도급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다단계구조는 1차례의 도급 외에 수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모두 1차례의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남기에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어느 사업이 1차례 이상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대부분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의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내용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4(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하수급인)이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내용>

44(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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