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결국 말의 해석입니다. 말은 여러 갈래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법률해석은 문리해석, 즉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언제나 원칙이 됩니다. 예전에 형법의 실화죄에 대한 부분의 국문해석의 문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입법과정에서 글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차례의 도급’의 문구는 얼핏 보면 1차례의 도급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다단계구조는 1차례의 도급 외에 수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모두 1차례의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남기에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어느 사업이 1차례 이상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대부분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의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내용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하수급인)이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내용>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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