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성과금, 인센티브 등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성과급입니다. 가령, 성과급이라 불리지만 정기상여금일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일 수도 있으며, 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성과급을 명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카멜레온과 같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당연히 분쟁을 안고 다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중 보통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을 성과급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능력과 같은 것도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성과급’이라 불린 것 중에서 임금성을 인정한 것(자동차 판매원의 판매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과 부정한 것(증권회사 영업사원의 성과급)이 있습니다. 왜 같은 명칭의 ‘성과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임금성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검토해 봅니다.
○자동차가격은 자동차회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판매사원의 성과급은 그 가격에서 판매사원의 개별 할인 등을 거쳐서 최종 판매가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동차 판매 시에 산정되는 가격은 상당부분 고정된 상태이며, 성과급은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권회사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향후 주가의 흐름과 경기의 변동, 물가상승률, 기준금리 등의 다양한 경제변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매매시점 등의 선택에 따라 영업의 성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증권회사 영업사원의 역량에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점을 고려하여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등급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평가의 대상인 근로자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팀원의 성적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공기관의 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은 대동소이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입니다. 다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증권회사 영업사원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갑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갑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갑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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