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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무효) 및 그 근거 【판시사항】 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무효) 및 그 근거 나.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다.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의 의의 라.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마. 체력단련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 더보기
<식권의 통상임금성> ○노름꾼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 끗발유지, 2). 안면몰수, 3). 현찰박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현찰박치기를 현금만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 ‘타짜’에서의 수표나 어음, 그리고 라그베가스의 포커칩 등을 보더라도 현금만이 노름판을 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반드시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품이란 글자 그대로 돈과 금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통화불의 원칙’은 원칙은 현찰박치기를 해야 하는데,.. 더보기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월~금요일), 임금형태:시급제, 주휴일: 일요일,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인 회사임.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 (예를 들면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라면, 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훈.. 더보기
<편의점 알바생과 최저임금 90%> ○법률이 ‘원칙과 예외의 기술’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그 ‘예외’에서 대다수의 법률분쟁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법률분쟁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위법과 불법의 영역이란 실은 합법이라는 원칙 자체에 대한 예외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위법과 불법의 영역들이 발생하면서 합법이 아닌 그것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다름 아닌 재판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위법과 불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직업입니다. ○예외라는 법현상은 슬프게도 그 예외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기에, 사용자는 가급적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향을 .. 더보기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더보기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더보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의 기산시기> ○법원의 사건명은 원고의 청구를 기본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부분 주요한 청구를 기초로 명명을 하는데, 간혹 사건명보다 다른 사건이 더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경우인데, 휴게시간여부보다 지연이자의 기간시기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휴게시간여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정형화된 것이기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항쟁의 범위, 즉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툼이 현실에서 더 격론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이미 고용노동청에서 결론이 잠정적으로 난 상태이기에, 사용자의 항쟁이 어디.. 더보기
<성과급의 임금성, 그리고 퇴직연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신문에 등장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마치 새로운 판결이 생긴 것인 양 작성된 기사들이 꽤나 많지만, 실제로는 그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에 대한 법률신문의 기사 중 일부인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기사 중에서 ‘퇴직연금 부담금’라는 문구를 보면 DC형 퇴직연금 중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문제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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