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매년 사용자인 피고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인상 합의가 임금인상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합의일에 재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일부터 합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 왔음. 노사간에 임금지급의 기준 자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이상, 임금인상 합의일에 재직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받는 근로자가 소급적용되는 기간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상관없이 소급된 위 기준에 의하여 인상된 기본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여 환송한 사안임
'인사노무관리 > 임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0) | 2021.09.26 |
---|---|
<편의점 알바생과 최저임금 90%> (0) | 2021.09.24 |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 (0) | 2021.08.19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의 기산시기> (0) | 2021.07.28 |
<성과급의 임금성, 그리고 퇴직연금> (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