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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의 기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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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건명은 원고의 청구를 기본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부분 주요한 청구를 기초로 명명을 하는데, 간혹 사건명보다 다른 사건이 더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경우인데, 휴게시간여부보다 지연이자의 기간시기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휴게시간여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정형화된 것이기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항쟁의 범위,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툼이 현실에서 더 격론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이미 고용노동청에서 결론이 잠정적으로 난 상태이기에, 사용자의 항쟁이 어디까지 적절한지 다툼이 필연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법정이자가 무려 연20%나 되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면, 지연이자를 황당한 고금리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연이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언제나 악의 무리인 것도 아닌데, 금전채권에 불과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를 책정하여서 사실상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입니다.

3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사용자는 3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225845 임금판결 () 파기자판(일부)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 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61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54219 판결 등 참조).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다만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을 적용하고,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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