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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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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을 크게 개원의봉직의(고용의, 일명 페이닥터또는 페닥’)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봉직의의 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조세공과금, 즉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사용자가 대납을 하여 실수령액만을 약정하는 속칭 네트임금약정이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말정산 시 환급금,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00200판결에서는 퇴직금의 산정에서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하여는 같은 제6호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으로 네트임금의 임금과 평균임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임금을 A, 네트임금을 B라 하면, A = B(네트 수령액, 즉 실수령액) + C(사용자 부담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C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결국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C의 금액 중에서 본래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액, 가령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등은 당초부터 사용자가 납부할 금액이므로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네트임금 중에서 퇴직금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임금, 나아가 평균임금이란 제세공과 후의 임금과 사용자 부담분의 제세공과금을 합한 금전이 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00200판결).’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근로자도 존재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세금을 대납한 부분도 임금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네트임금만을 임금으로 약정을 했기에, 약속을 깬 측면,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강행법규를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이므로, 사용자는 현실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직은 네트계약이라는 관행이 있다. 네트계약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월급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고 갑근세, 각종 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병원에서는 의사에게 주는 월급을 세후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봉직의를 구하는 공고에도 세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공고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병의원에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연말 정산과 퇴직시에 네트계약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10


<근로기준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2011. 7. 14. 선고 2011231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청구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002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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