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열풍이 2021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대박이 난 사람과 쪽박이 난 사람, 그리고 과세 등으로 청년들이 코인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코인열풍의 선두주자는 단연 비트코인이며, 그 중심에는 전기차 테슬라의 제조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의 구매허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머스크는 비트코인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은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등과 폭락의 중심에 머스크가 개입한 것입니다. 본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거래수단이라기 보다는 투기의 대상이기에, 거래수단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머스크가 밀어붙이다가 급작스레 중단을 하여 비트코인시장에 태풍을 몰고 온 셈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도입한 것은 상법상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익배당 등 회사의 재무구조의 안정을 위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인정하면 비트코인의 등락에 따라 재무구조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모든 거래처에 지급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한 임금통화불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은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화불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임금을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업의 자금이 가상화폐의 가치에 따라 등락을 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임금이분설을 대법원이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폐기한 임금이분설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측면과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임금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자체는 타당하나, 금전의 성격상 특정하여 얼마를 근로의 대가이고, 그 나머지가 생활보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금이분설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이원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양자의 구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12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쓰이는 화석 연료, 특히 석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여러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이며 미래가 유망하다고 믿지만 환경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5/13/NWKIH3RUHRALBLFOWSSWIZBGAQ/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임금통화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것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현물가격의 등락에 따라 생활수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원칙입니다. 같은 이치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기업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가상화폐의 등락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태가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명칭상의 화폐와는 무관하게 대부분 투기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재무구조의 안정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거래대금으로 광범위한 확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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