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유래했거나 그 변형물이 유난히 많아서 국어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게 건설현장에서 쓰이면서도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는 것은 국어사전의 기능을 재고하여야 할 사정이 아닌가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물량띠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도급시스템으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노임을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방식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대표적인 임금산정방식입니다.
○‘물량띠기’와 함께 ‘물량떼기’가 혼용되고 있으나, 작업반장(일명 ‘오야지’)이 임금의 일부를 취득하는 이른바 ‘똥떼기’에서의 ‘떼기’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는 물량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똥이라 불리는 임금의 일부를 작업반장이 가져간다는 의미이므로, ‘물량띠기’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검색권장’을 통하여 ‘물량띠기’가 간접적이나마 표준말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나저나 건설현장에서 ‘물량띠기’가 쓰인 지가 반세기가 넘었는데,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동일한 노무의 제공을 하되, 1). 노임을 지급하는 경우(노임제)나 2). ‘물량띠기’방식(도급제), 즉 생산고 또는 기성고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근로자성은 동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도를 염두에 두고 기본급과 생산고를 구분하여 전자만을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사납금까지는 근로자이고, 그 이후는 도급제(정확히는 비율제 분배)로 근로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도급제이든 노임제이든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찍부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종속적 근로관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대법원은 어획량에 따라 선주와 선원이 그 어획물의 판매대금을 분배하는 약정, 즉 보합제의 경우에도 선원의 근로자성을 긍정(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하였습니다. 어부가 근로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종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비율제 학원강사도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자를 전제로 지급하는 금전인데, 노임제냐, 도급제냐의 차이는 근로자를 이미 인정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도급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시각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도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노동의 결과물, 즉 생산물이 임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나 노임방식을 고수하면 근로자가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즉 근로자의 효율적인 근로의 제공을 담보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합니다. 택시회사에서 월급제 택시기사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급제는 이렇게 사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급제에 의한 경우에 임금의 적정성입니다. 이것은 도급의 결과물이 당초에 기대한 것보다 미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는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일정액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해 업종에서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준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그 일정액이 아닐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어학원과 강의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한 개인사업자 신분의 강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원 교육시스템에 따라 수업을 하는 강사는 학원과 종속적 관계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21일 법무법인 청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최근 J어학원에서 퇴직한 강사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퇴직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아무개씨를 비롯한 학원 강사들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 동안 J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매년 어학원과 강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임금은 어학원이 수강생수에 따라 계산한 비율대로 지급받았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도 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원고들이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원고들은 용역계약에서 정하여진 업무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개의 업무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05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도급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거 작업형편상 일정인원이 1개조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기업에 노무관리 편의상 일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나 그 실체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1988. 2. 19. 근기 0125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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